군인권센터장 폭로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군인권센터장이 증거로 보여준 불기소이유통지에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고 윤석열총장은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원사무관리규정과 전결규정 공문서규정등에 근거해서 모든 기관이 전자결재시스템이 안행부에 의해 도입이 되어 있고, 직접 문서를 들고 결재받는 경우 없습니다.
군인권센터장이 증거로 제시한 불기소이유통지에 결재라인에 사선이 없다고 대검찰청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전 일단 대검찰청의 보도에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과 공문서규정에 근거입니다.
정부공문서규정 제13조 (문서의 결재종류 및 표시방법) 문서의 결재종류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정부공문서규정에 따라 시스템은 개발되었고, 군인권센터에서 제사한 통지서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통지한것은 사선이 없어야 합니다.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총장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는 내부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검찰청장은 알았다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윤석열총장이 조국일가에 대해서 압색을 하고 조사 했다고 이것은 아닙니다.
정경심교수의 표창장과 불기소이유통지를 비유하는데 대한민국 행정절차에 비유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오해가 있어 추가합니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조사할 것을 지시가 내려온것이고 조사단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보고할 필요성이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단장에 의해 모든것이 종결되어 지시자에게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 지시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왜 불기소이유통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직인이 찍혀 있느냐는..
공문서가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처분을 내린 기관장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했고 조사단장은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단장의 직인도 없을 뿐더러 공식문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청 관내에 조사단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공식문서는 서울지방검찰청장의 직인 날인이 되어 나가는것이 관행입니다.
오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하는 사안은 결재라인이 없는것이 상식입니다.
왜 합동조사단을 꾸려야 할까요.
다른 지검은 이 조사에 관여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검이라던지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총장은 그 사실을 알수 없는것입니다.
왜 서울지방검찰청장의 직인이 찍혀 있느냐 이유는
서울관내 지검에서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따라 그 관내 지방검찰청장의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그래야 공식문서가 되는것이죠.
작금의 검찰 논리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의 해명은 사선이 있기 때문에 전결처리된 것으로 윤석렬은 모르는 일이다 아닌가요??(전결 규정 보는게 젤 간단하겠지만)
인권센터는 사선이 없으니 전결이 아니라 결재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대검찰청에서 비교한 결재라인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인가요?
그래서 특검이나 조사단을 꾸리는 것이죠.
조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죠 .
지검장이나 총장이 개입을 하면 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조사단이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단이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식문서에 등록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결재란에 사선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없다는것은 누군가 결재라인에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조사관, 부장검사, 지검장 이런 식이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든 결재든 라인에 있으니까 전자결재 직인이 찍히는 것이겠죠.
윤총장 본인이나 전결대상자가 전자결재 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결재라인에 없는데 직인이 찍혔다면 전자결재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는겁니다
윤석렬 본인이 결재를 했어도 수사를 들어가야 하는것이고 전결대상자가 했어도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 건입니다.
만약 전결대상자가 전결을 했다면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보고도안하고 무슨근거를 가지거 전결했냐고 '압수수색'을 해야겠죠
합동수사나 특검은 어떤 지검장이나 총장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윤석열 지검장도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것이죠.
관여를 하면 특검이나 합동조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대전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조사를 했다면 대전지방검찰청 직인이 찍혀 공식문서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이후 이 조사를 누가 했고 어디에서 했는지 기록이 나오닌까요.
그래서 기록물관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이든 전결자든 결재를 하지 않고 직인 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직인 날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게 비상식적이죠
본인이든 혹은 누군가는 검찰총장 날인에 대한 결재를 했기 때문에 도장이 찍히는거에요
대통령도 모르는것 대한민국 국쇄가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권한을 부서장에게 맞긴다는 것입니다.
위임을 한 것이죠.
그 기관장의 직인이 아니라 부장검사나 합동조사단장의 날인이 되어 있는것은 공식문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는 공식문서입니다.
외부로 나가는 처분된 문서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나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직인이 찍혀 나가는것이 맞습니다.
행정각부도 장관이 모두 관여를 하지 않고 실장 국장 과장에게 위임을 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이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서장이 전결을 하는 것이지요.
부서장 전결했다면 그 부서장을 수사해야합니다.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당 전결에 대한 책임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중요사안이면 보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중요한 결재에 대한 전결을 처리했다면 그것대로 문제고
보고를 해서 전결처리를 했다면 그것대로 문제인 사안입니다.
때문에 검찰들 주장대로라면 압수수색 들어가야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원본 보여줬잖아요 사선 없는거.
다 양보해서 모를수는 있겠으나 전결을 했다해도
그 라인 책임을 지라고 직인을 찍는건데. 모른다면 다인가요?
수사가 부실하다, 윤석열 직인이 있다. 윤석열도 책임이 있다. 틀린말 있나요?
본인은 모른다 해서 위조라고 결론 내린 동양대 표창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방부 기무사까지 관여 된 정황이 있는
계엄관련 쿠데타 주도 사건인데 이게 보통 일인가
이런 사안을 중앙지검장이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고,
몰랐다면 직무유기지..
잡범 수준의 표창장 위조 건은 직접 지휘감독하는
ㅅㄲ가 저런 사안은 전결로 처리했다????
검찰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고위직을 가진 지검장이나 총장도 조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특검이고 지검을 지정하지 않고 합동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중대한 범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윤석열총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무마할수 있을것 같은가요?
합동조사를 윤석열이가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조사단 사무실이 동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검찰내 공정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공정성을 가지고 판결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지 않죠.이렇게 거리로 나가는 이유가 적폐 검사와 판사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나요?
그럼 검찰내 검사나 부장검사 지검장 모두가 정권에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윤석열 국회에 가서 사람엑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어떤 권력이라도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문재인대통령이 좋게 보아 임명을 했고 임명당시 소신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윤석열이 조직에 충성을 한다면 아니 모든 공직자들은 조직에 충성을 해야합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일하는 조직이 좋은 조직입니다.
윤석열도 과도한 권한 분산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총장이 검찰들에게 강압적으로 한다면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 하나 목표를 위해 실천할 것이라 전 믿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 순간만 보면 좋은사람 정직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사안에 대해 누가 지시를 했을까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는 지시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서울지검장이라 모든것을 알아야한다.
그래서 장관들이 감사때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도움을 줍니까?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들도 모르는 일 상당하게 맞습니다.
장관이 그 기관에 모든 내용을 쏙쏙 알고 있음 좋겠지만..
그래서 위임을 하는 것이죠.
지시를 한 사람에게 보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지시한 사항이 아닌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윤석열촟장이 당시 서울지검장이고 서울지검장 직인이 있어니 당신은 이 사실을 보고도 받고 알고 있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것입니다.
지시를 내린 사람에게 결과를 알여주었겠죠.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그 사람에게 물어야 맞지 않을까요?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수사를 한다면 모를까..
행정은 자기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도 국회 합의가 있던지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를 하던지 뭐 이렇게 해야 가능하지 검찰이 독단적으로 하는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한다고 몰아갈것이 뻔한데 누가 그렇게 할까요.
아무리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일 절대 있을수 없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전자결재는 안행부에서 법규정에 맞도록 만든것입니다.
국가나 지방 모두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검찰청과 일반 행정 뭐가 다르냐고 하시는분도 있는데요.
행정업무는 민원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해서 민원처리를 하는것입니다.
그냥 막 하지는 않지요.
그럼 민원업무에 있어 중요성을 따쪄 위임을 부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임전결규정이고요.
예를 들면
안행부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럼 내부 문건이기 땜누에 안행부장관 직인은 날인이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행부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지침을 각부에 시달할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서이기 땜문에 안행부장관 직인이 찍혀 나가야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침은 장관이 확인해야 할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부서장이 안행부장관 직인을 찍어 나가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관여를 하지 않아도 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외부로 나가야합니다.
그런데 사안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조사를 합동조사를 하게 누군가 지시를 했고
그 수사할 수 있는 공간은 동부에 두었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조사의 결과를 발송을 해야하는데..
조사단장 명의로 나가면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록되어 있는 직인이 찍혀 나가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합조단장은 기관장이 아니기에 본부를 서울 동부에 두었기 때문에 서울지방검찰청장의 직인이 찍혀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본부를 동부지검에서 했으니 그런 논리라면 동부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야 맞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조단은 어떤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분을 위해 직인이 찍혀야 하는데 서울관내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관내 서울지방검찰청장의 직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부지검장은 그 사안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서울지검장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오리지 독단적으로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조사단에 임명되지 않는 검사들은 알수 없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그럼 그 보고서는 누구에게 제출이 되었나요? 합조부에서 누군가에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 놈이 조사받아야겠네요. 윤춘장이든 누구든 조사받을 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인이 날인된 시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당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무마했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조사한 다음에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지시를 누가했고 누구에게 위임을 했는지 합조단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것이 뻔한데 이를 무마를 했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해야합니다.
윤석열총장이 조국일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윤석열 몰아내자 이것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죠.
지검장이 왜 불기소를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도장 찍어줬다구요?
불기소 지시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처벌해야지.
최종 보고 받은 지검장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구요?
참 편리하네요. 그 사고방식.
님 말대로라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책임질 사람 한 명도 없겠네요.
박그네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데요.
자기가 결재한 정책문서 대부분이
자기가 아니라 비선이 결정한 거라서 그런 거죠?
그럼, 윤석열 지검장은 그냥 도장만 찍어준 사람이고
검찰 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비선이라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Vollago
본문과 댓글을 읽었음 좋겠습니다.
본문에 적시하지 않는 내용은 댓글로 대부분 달았습니다.
당근 장관이 부서장에게 위임을 했으니 부서장이 결재를 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면 장관이 책임을 져야하지요.
그러나 사안은 어떤 지검장이 지시를 해서 합조단을 만든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검장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식문서로 불기소처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서울지방검찰청장 직인이 날인이 되어 처분을 한 것입니다.
합동수사단은 독립된 임시 수사단입니다.
수사단장은 총괄을 하는 것 뿐이지 ...
아니 직인이 찍혀 있는데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확인한 것이 아니냐? 반문이 있는데요.
합동수사에 대해서는 지시를 내린자 외에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직접 결재를 했다면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사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했니... 이것 안뎌... 이렇게 못하는 조직이 검찰이고 법원입니다.
검사 한사람 한사람은 독립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장이라고 총장이라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적폐청산의 주범입니다.
대놓고 다른 조직과 다르다네.
그렇다면 검찰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허술하고 멍청한 조직이겠군요.
결제란에 싸인하는데, 책임이 없다구요?
그리고 그걸 국민에게 이해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가며 검찰 이해해야 합니까
님 검찰 관계자입니까?
조직 방어한 답시고, 이런 댓글 달 시간에, 조직 바꾸기 위한 노력이나 더 하세요.
음..
전 검찰조직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셨는지 모르지만 글 보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213068CLIEN
두번째 글 보세요.
특검처럼 한시적 설치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텐데요?
그래야 권한 의무 수사주체 범위 예산지원 등등이 명확해질 것 아닙니까?
따라서 법무부장관-검찰총장-수사단장으로 수사지휘체계가 갖춰졌고 수사단장 직인이 따로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서울중앙지검 양식을 갖다 쓰면서 결재라인은 사용 안했는데 발신자는 서울중앙지검장 명의고 이런 거 보면... 지검장이랑 수사내용을 공유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게 정상이겠죠..
특검은 비유를 위해 말한 것이고요.
특검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법조인들에 의해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합조단은 검사들과 군검찰만 참여를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합동으로 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럼 처분을 할 경우 왜 서울지방검찰청장의 직인이냐?
법무부장관 이나 아니면 국방부장관 아니면 총장도 있는데...
수사의 처분은 장관이나 총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사무실을 두는 관내 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청장이 결재를 하는데 알고 있지 않았냐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사안에 대해서 보고만 하고 누구에게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청장 직인은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처분을 누군가에게 해야하기 때문에 청장 직인이 찍혀 나가는 것이고요.
찾아보니 국방부는 특별수사단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만 검찰 쪽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사한 규정이 있을 것 같고요.
국방부 규정으로 유추해 보면 거기 특별수사단은 한시적 독립수사 조직이고 단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직보하게 돼 있더군요.
그리고 기소여부도 단장이 결정하고요. 수사결과 브리핑도 단장이 직접 하게 돼 있더군요.
따라서 만약 검찰 쪽 규정도 이와 마찬가지라면, 특별수사단장이 수사 후 기소여부를 결정해서 법무부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수사결과 보고양식을 서울중앙지검 양식으로 하고 민원인한테도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발송하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든 관여하게 돼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