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102500150
(기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작년 1월 2차 전지 업체인 WFM의 주식을 차명(借名)으로 살 때,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씨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의견 : 정교수가 주식을 살때 자기 이름으로 안 사고 정교수남동생 이름으로 주식을 샀다. 근데 정교수가 주식을 살 때 조국교수 월급에서 뺀 돈으로 샀다. 왜 남동생 이름으로 대신해서 샀냐면 공직자라서 주식을 직접 사면 안되니까 남동생 이름으로 사게 했다.
** 팩트체크 : 애초에 사모펀드 자체가 주식 직접사는게 안되니까 사모펀드로 돌린건데 왜 굳이 다시 남동생 이름을 통해 주식을 직접 사려고 한다는거지? 앞뒤가 모순된다. 거기다가 차명으로 하는데 자기 월급계좌에서 그대로 빼서 주는게 무슨 개똥같은 소리인가?
남동생이 주식 12만주를 산 것만이 사실이고 차명이니 이런건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 남동생이 주식살때 정교수한테 돈을 빌린걸 차명이라고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ㅡ.ㅡ
(기사)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빠져나온 이 돈이 WFM 주식 매입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당시 WFM 주식을 2억4000만원 더 싸게 산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WFM 측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의견 : 정교수가 주식을 산것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한테 조범동이 뇌물로 준것이다.
왜 주식을 산것이 뇌물이냐면 매입가 7천원짜리를 5천원으로 싸게 쳐줘서 (총 12만주니까) 2억 4천만원을 정교수가 더 싸게 샀기 때문이다. 즉 7천원을 12만주 샀으면 8억 4천인데 5천원에 사면 6억이니까 2억 4천 정교수가 이득이다.
그래서 조범동이 사업잘되게 도와달라고 조국에게 요구한 것이며 따라서 이걸받은 조국은 뇌물죄다.
**팩트체크 : 일단 차명이라는 것이 검찰피셜이다. 그러니까 뇌물도 아직은 아님. 일단 차명이라는 전제 자체가 사실이어야만 성립이 됨
*WFM주식 주가 그래프
Q: 주식을 2억 4천 싸게 샀다는 말은 팩트인가?
A : 팩트가 아니다. 그게 시세에 어긋나지 않았다. 2018년 1월 5일 주식은 5100원이다. 그리고 2월에 7천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1월에 샀으면 그냥 가격에 맞게 산거다. 시기를 교묘히 섞고 사실관계를 섞어서 거짓말을 하고있다.
+ 그렇게 2천원의 주식이 오른 이유는 바로 그시기에 작전세력들이 주식을 불리고 있엇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작전세력들은 일제히 주식을 팔았는데(실제로 2018년 3월 하순 이후 주식은 4천원대 밑으로 폭락) 남동생은 주식을 그냥가지고 있었다. 즉 작전세력의 내용을 몰랐다고 볼수 있다. 한마디로 남동생은 작전세력에 놀아난 피해자다. 그럼 검찰은 작전세력 수사를 해야지, 왜 작전세력이야기는 코빼기도 안보이는가?
(기사)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2억원대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뒷돈을 전달한 브로커는 구속되고 돈을 받은 사람이 기각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새벽 구속된 정씨는 신체검사를 거친 뒤 서울구치소 내 독방(독거실)에 수용됐다.
*검찰의견 : 나는 조국동생이 경추골절경화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허리디스크에 불과한데 지금 구속되기 싫어서 뻥치는 중이라 괘씸하다.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해서 어떻게든 잡아넣겠다.
**팩트체크 : 경추골절경화증인가 그거 여러 병원에서 진단해줌. 지금 당장 수술 못하면 손가락 하나 잘못 놀려도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중증의 병임(신경외과 의사 피셜) 수술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중증환자가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는 상태.. 니들이 인간인가??🤬🤬🤬
(기사)정경심씨 구속 이후 검찰 수사의 초점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조국 펀드' 등 주식·펀드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중 검찰이 특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정씨의 작년 1월 WFM 주식 매입이다. 정씨가 이 회사 주식을 대거 매입하는 과정에서 WFM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수억원 싸게 주식을 넘긴 것은 조 전 장관에게 사업상 도움을 받기 위한 뇌물일 수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기사)뇌물죄는 공무원이 본인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조국 펀드' 운용사였던 코링크PE의 가상 화폐 사업이다. 이 회사는 2017년 WFM을 인수한 바 있다. '코링크PE의 총괄대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다.
*검찰의견 : 조범동은 코링크PE의 총괄대표다.
**팩트체크 : 조범동하고 같이 일했던 황씨의 증언에 따르면 조범동은 자기를 코링크의 자산관리인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굳이 총괄대표라고 설명하는 것은 최소한 그정도 급은 되어야 뇌물죄로 엮기 쉬워지기 때문에 선택한 단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사) 코링크PE는 2016년 8월 해외 석탄 사업을 하는 포스링크를 인수했다. 포스링크는 2017년 6월 블록체인 업체 써트온을 인수했고, 이 업체는 석 달 뒤 가상 화폐 거래소 '코인링크'를 열었다. 그런데 2017년 11월 코링크PE는 돌연 코인링크를 청산했다. 같은 해 12월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발표하기 한 달 전이다. 이 발표가 난 뒤 가상 화폐 거래소는 수익이 급감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이 규제 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총괄했던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고, 그때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가 한발 빨리 가상 화폐 사업에서 손을 털게 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주고, 그 대가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WFM의 주식을 헐값에 조 전 장관 측에 뇌물로 넘긴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생각이다.
*검찰의견 :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조국이 2억4천 시세차익의 뇌물을 받고 조범동이 얻게됬던 대가는 무엇일까?
조범동이 포스링크 회사를 샀다. 포스링크는
써트온 회사를 샀다. 써트온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었다. 그런데 그 써트온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들에게 직격탄이 됬던 12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지정책을 내기 한달전인 11월에 거래소를 미리 폐지했다. 왜? 조국이 알려줬기 때문이다. 12월이후 폐지한 거래소들은 수익이 급감했는데 11월에 미리 폐지했으니 손실을 적게 입을수 있었다. 이게 조범동이 받은 대가 하나다.
**팩트체크 : 박상기 발표는 그때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우발적인 돌출발언을 했을때다. 어떻게 그걸 미리 예견해서 조국이 조범동한테 알려주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범동은 익성의 자산관리인이다. 뭘 자기가 이래라저래라 할정도의 위치가 아니었다. 굳이 총괄대표라는 말을 넣어서 조범동이 권한잇는 위치에 잇던 거처럼 엮고 싶겠지만 다행히도 주변의 제3자들이 자산관리인이었다고 증언해줬다.
(기사)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WFM과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있다면 뇌물죄의 주요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도 인정될 수 있다"며 "법원도 박근혜 청와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재판에서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했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검찰은 그가 아내의 WFM 주식 매입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아내 정씨에게 돈을 보내긴 했지만, 용처는 몰랐을 경우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돈이 어디에 쓰일지를 몰랐다면 자기 권한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려는 '뇌물 의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WFM 주식을 살 때 조 전 장관의 돈이 정씨 측으로 흘러들어간 점 등으로 볼 때 조 전 장관이 이 회사 주식 '헐값 매입'으로 수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와 별도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직 민정수석의 배우자였던 정씨는 결과적으로 WFM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역시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의견 : 솔직히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조국이 모든 것을 알고 관리했어야 성립되는데 아무리 이잡듯이 수사를 해봐도 도저히 조국이 알았을것같지 않아보인다. 하지만 조국을 어떻게든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해보고 싶으니 억지로 쥐어짜서 한번 해본다. 이러다 뇌물죄 안되면 김영란법으로 엮어지면 성공이다.
**팩트체크 : 조국은 재산관리는 아내에게 일임하고 본인은 일절 신경쓰지 않았다
(기사)한편 WFM은 2017년 10월 코링크PE가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뒤부터 '2차전지 사업 진출' 등 지속적으로 호재성 공시를 띄웠다. 이 직후 정씨는 차명으로 WFM 주식을 샀다. 이후에도 'WFM 군산공장 가동 행사' 등 호재는 계속됐다.
*검찰의견 : 2차전지 호재, 군산공장 가동 호재마저 조국이 민정수석하면서 띄어준거다.
**팩트체크 : 원래 이명박때부터 2차전지는 호재가 되는 소재다. 호재가 생기는 것까지 조국이 일부러 그랬다고 엮는 검사들의 피나는 노력에 감동했다. 짱구 많이 굴리셨겠어요. 검사님들ㅋ
정리 : 정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샀다는 걸 전제로 소설을 만들어낸거죠. 근데 그건 검찰피셜일뿐입니다. 오히려 주식살때 돈을 빌렸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고 증명하면 법원에서는 끝나요. 문제는 이걸 조각조각 잘라서 말하는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대중들을 선동하려고 하는것이죠. 그래서 공장장이 문단문단 팩트체크해준것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걸로 떠드는분있으면 바로반박해주세요~
그러면 선거로 갚아줄테니.
검찰조사만 해도 "뭐가 구리구만",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럴만 했구만" 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건 자유한국당(민자당,신한국당,새누리당)이면 "그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에게 권력을 부여받은 사법부와 검찰과 언론은 자한당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콘크리트는 "그럼 그렇지, 그럴리가 있나!" 라고 안도하는 풍경을, 첨 투표한 이후 경북에서 20년 이상을 봐왔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자면 TK에 피력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강력하게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강한 표현도 써야 콘크리트는 "진짜로 그런가?'하는 의구심이라도 가집니다.
그래서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구속은 콘크리트에게 검찰이 정의고 조국가족은 범죄자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촉매가 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선 압승까지 아직 갈 길이 너무나 험난해 보입니다......
단정해서 기사를 썼네요. ㅉㅉ.
첫문장부터 오류
몰라서 계속 물으시는지 몰르겠네요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안되니 조범동에게 시켜서 사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애초에 주식 있던거 다 팔고 사모펀드로 들어간 이유인데
제 기억에 조범동이 있던 주식인가 했는데 동생이 보유하고 있던 거군요.
그거도 200배 인가 비싸게 산.. -_-
현재 거래정지 상태로 1,175 원 * 120000주 = 141,000,000원
A 씨는 검찰이 적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정경심 교수 남동생이 보유하고 있던 WFM의 주식 12만 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봤다. 먼저 A 씨는 "12만 주의 액면가가 언론에서 보도한 5천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500원이라며 6천여 만 원, 현재 거래 정지된 가격으로 봐도 1억5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A 씨는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공모한 게 없고 (남동생이 가진 주식도) 거래정지 상태에서 그대로 검찰에 압수됐다"며 "남들이 다 팔아치울 때 1년 동안 계속 실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과 무관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김윤우 전 판사도 "M&A 하고 나서 1년간 못 팔아서 보호예수되는 주식을 누가 미공개정보 이용에 활용하겠냐"며 "그냥 못 파는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차명거래역사를 다시 쓰는 중이네요
정교수 코링크 실소유주는 포기했나보네요.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남편한테 뇌물로 주식을 헐값에 팔았다는거니까 ㅡ_ㅡ;
하긴 수백억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억갖고 무슨 실소유?
조선일보 김정환
검찰 논리대로면 우리나라 주식투자자 아무나 깜빵보낼수 있을듯?
주식하는 친구에게 돈빌려준 사람은 전부 차명투자한 사람이고
어깨에서 못판사람은 미실현 이익 은닉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드러내지 않았네요, 바로 팩트첵크 되서 반박되니까.
구속영장이라도 못 받으면 X 된다는 거 알고 변호인들을 따돌렸네요.
공수처~~~~~~~~~~~~~~~~~
검찰들 자신들의 피의 사실들은 그냥 '아니다' 한마디 변명이면 끝인데 말입니다.
수사를 못해요ㅋㅋ
심지어 그 시나리오도 앞뒤가 안맞군요ㅋㅋ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먹는다고
뭐 수사를 제대로 해봤어야 구라 시나리오도 짜지ㅋㅋ
그런데 대중들ㅡ강성지지층 제외한 약한지지층,소위 중도, 보수, 정치무관심층은 이런 긴 설명 볼, 들을 생각이 없단거죠.
최선의수비는 공격이라고 프레임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어렵네요.
전관예우 문제를 더 후벼야 합니다
조직내 감찰기능 마비도 같이요
이쪽에선 다른 이슈ㅡ북한,쿠데타, 패트수사, 미군 주둔비 등 다른 이슈를 부각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일본에 강경대응으로 이슈를 만들던가요, 뉴스는 뉴스로 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