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3750773
대법원은 아내가 혼외관계로 낳은 자녀 역시 혼인 중 임신과 출산이 이뤄졌다면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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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복잡해 정리하면..
첫째 - 인공수정
둘째 - 혼외 임신
A씨(남편)는 두 자녀에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 소송
- 1심 : 각하
- 2심 : 각하 ( 둘째는 혈연상 친자식은 아니지만 유효한 입양관계(법정혈족)가 인정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
- 대법원 :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원심의 이유 설명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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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집안들이 있군요.. 어쨋든 소송이 부적합한건 맞는듯 보이긴 합니다.
혼전 임신한 자녀는 친자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민법상 혼인 중 임신"이라 하면 '남편과의 관계로 인한 임신'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딴 나라 말인가?
이 기사를 보면 알고 2년이 지나 소송해서 패소한걸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에요?
아마 바람 폈지만 이혼은 하기 싫어 그냥 아이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이혼하게 되니 마음이 바뀐것으로 보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경우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덮고 사는 케이스 의외로 많을겁니다
친자 아닌걸 친자라 했으니 어이가 없는거죠 법정혈족이라 하던지 친자의 의미를 넓혀버리면 곤란하죠
자기 친자로 신고한 경우 2년이 지나면 취소할수는 없는 겁니다.
저 사람도 친자인줄 알고 2년을 놔두어서 기한 넘긴 케이스가 아니라 모르다가 안때부터 2년을 넘긴 케이스입니다.
'친자는 아니지만 친자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친자는 아니지만 소송이 늦었으므로 친자는 아니지만 법정혈족으로 인정된다' <- 이게 바른거죠
결론은 모든 사정을 떠나서 친자 아닌건 친자 아닌거죠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친자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유전적인 의미이지만
법률에서는 친자로 신고된 을 의미합니다
/ N☢︎ JAPAN,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첫째야 남편 본인이 인공 수정에 동의했으니 당연하게도 외도가 아니지만,
둘째는 그냥 외도에 의해 낳은 자녀인데 왜 친자에요 ㅋ.
친자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죠 ㅋ.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는 거겠지요.
로키님// 기사를 다시 한 번 잘 읽어 보세요.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93년 타인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시술로 첫 아이를 낳았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착각해 첫째와 마찬가지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그러나 2013년 부부갈등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밟으며 둘째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
무정자증으로 시험관도 아니고 정자은행 인공수정을 한 부부가
둘째를 임신 출산하고 친자검사도 안하고
자기 의 유전적 친자라고 생각 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 안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둘째는 외도에 의한 자식이란걸 알면서 자기 아이로 등록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키님의 첫 댓글의 주장은 그냥 틀린 주장이에요.
해당 당사자가 알면서 자기 아이로 등록했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유일한 반대의견을 낸 민유숙 대법관은 둘째 자녀에 관해 "비동거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파기환송을 주장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전 민유숙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