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취 음성은 유시민 알릴레오만 가지고 있고, 녹취록 파일은 알릴레오 제작진과 김경록 변호인뿐
- 김경록씨가 어제 밤에 조사받았을때 검사는 녹취록 전문을 들고있었음
- 심야에 이것을 티비조선이 입수했고 기자들 소문에는 티비조선이 변호인에게 입수했다함
- 유시민이 그거 내 발언도 상당부분 있는데 검찰이던 언론이던 맘대로 뿌렸냐고 변호인에게 항의했으나 묵묵부답
변호사가 고객에게 취득한 비밀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들어바친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법에는 비밀유지의무조항에 처벌조항은 없어서 이 자체로는 변호사회에서 과태료정도만 맞을뿐이고
이건 업무상비밀누설죄로 따로 걸어야됩니다. 이것도 검찰 기소독점이니 검찰선에서 짤라버리지 않을까 싶네요
내 변호사가 상대방 쁘락치라니 법조 카르텔은 정말 무섭네요
의뢰인을 저렇게 물먹이는데.. 누가 믿고 맡기나요
황당하네요.......
이번을 계기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해주는 조건으로 딜 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