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은 그냥 숫자일 뿐이고... 그런데 인지세라는 게 있을 텐데 왜 소가를 터무니없이 높였을지...
경찰 의견에는 휘둘릴 필요 없고, 재판 방청 가보니까 CCTV 영상도 틀어서 확인하고 하던데 위 영상으로 유리한 정황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당사자는 돈이 없어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 듯.
이건 설사 운전자 과실 있더라도 보행자가 과실이 더 중하고 원인제공자이죠. 인과관계 부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
IP 223.♡.141.106
09-20
2019-09-20 18:50:50
·
목숨걸고 법원가야죠
에런
IP 210.♡.129.194
09-20
2019-09-20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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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경우 0이 대법원에서 난 경우가 있어욥... 중앙분리대 건너서 넘어오는 사람 1차선에서 친경우....저희 동네 얘기인데...1심부터 ~~죽 과실 0되서 상고 상고 대법원 0되서 끝난거욥......예상하지 못하는 거고...브레이크 밟았냐, 그 후 후속조치....몇가지 들어간다더군엽.....
근데!!! 거긴 그 이후에도 아직도 무단횡단지 천지....아마 시멘트 벽 세워도 넘어갈듯......---
사망/상해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어서, 소득이 낮은 직종의 경우에 21억원이라는 금액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금액에서 약간 더하는 정도에서 소장을 작성합니다.
거짓말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리기사~21억원~변호사 대리사건이라는 것은 매치가 안 되네요.
뭔가 과장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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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견에는 휘둘릴 필요 없고, 재판 방청 가보니까 CCTV 영상도 틀어서 확인하고 하던데 위 영상으로 유리한 정황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당사자는 돈이 없어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 듯.
이건 설사 운전자 과실 있더라도 보행자가 과실이 더 중하고 원인제공자이죠. 인과관계 부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근데!!! 거긴 그 이후에도 아직도 무단횡단지 천지....아마 시멘트 벽 세워도 넘어갈듯......---
손해액을 산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금액에서 약간 더하는 정도에서 소장을 작성합니다.
거짓말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리기사~21억원~변호사 대리사건이라는 것은 매치가 안 되네요.
뭔가 과장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