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지난 1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SBS 보도 내용 중 손 의원이 반론보도를 청구한 총 20개 사항 중 4개 부분에 대해서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4개 사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이다.
다만 이중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내용은 지난 6월 검찰의 기소내용에 포함돼있다.
반론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16개 사항에는 ▲목포 문화재 거리 예산 투입에 영향을 줬다는 부분 ▲배우자 등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부동산 투기를 해 이익을 보고있다는 부분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부분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만약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20150103591?d=y
손고모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