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생각해보면, 거기 성명불상의 공모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표창장을 직인 컴퓨터 파일로 그것도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로 위조한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 여러 사람이 공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정경심 교수 한 명이 했다고 기소하면 됩니다.
성명불상의 공모자를 넣는다고 기소 안될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협조를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내용 조차 하나도 없어서 무리수만 커질 뿐입니다.
다스뵈이다에서, 유시민 작가가 본인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론 폭력의 건이었고, 다수의 폭행으로 기소하는게 유리하기도 했고, 당시 언론보도도 그렇게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라요.
그렇게 주구장창 백만건이 넘는 소설을 써대는 기자들도,
공모자에 대한 소설까지 창작하는데는 창의력을 발휘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굳이 성명불상의 공모자를 넣는 무리수를 포함해서 기소를 해야했을까...
이제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처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성명불상의 공모자를 A씨라고 해보겠습니다.
A씨는 해당 성명불상의 공모자로 지목되는 순간,
공범이 되어 같이 재판 및 처벌의 대상이 될 겁니다.
심지어 이번 기소는 전문가들이 신기하다한 것 처럼, 위조죄는 있으대, 행사죄가 빠져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조의 주체가 중요한데,
정경심 교수는 목적과 의도가 있은 것이지, 직접 위조했다고 명시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위조죄의 주범이 A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A씨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나 상상해보면,
1. 조국 장관의 아들, 딸을 A씨로 몰겠다고 협박에 쓸 수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아내 정경심 교수를 검찰과 법정에 오락가락 시키며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들, 딸을 괴롭혀 인생 꼬이게 만들겠단 경고일 수도 있겠다는 상상 속 시나리오 입니다.
- 아니나다를까, 딸은 어제 비공개소환조사를 벌였고,
아들 컴퓨터 내용에 대한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2. 동양대에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A씨로 몰 수도 있습니다. 조국 본인이나 정경심 교수는 본인들의 인생과 일이라지만, 주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표창장 수여 건의를 했다고 밝힌 그 교수님을 검찰이 조사중에 너 A씨 아니냐고 찔러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호적 진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외려 한명숙 장관 의자 사건 처럼 진술이 안튀어나오면 다행일겁니다.
불특정 대상자이기에, 언제든 검찰은 그들의 의도대로 진술이 나오지않는 누군가에게 찌를 수 있는 칼로 쓸 수 있지않을까 상상이 들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조국 장관을 껴넣을 수도 있습니다.
1, 2는 그야말로 찔러보기 용도이고, 수단일 뿐이라면
조국 장관을 A씨로 모는 건 검찰로선 최상의 시나리오이자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법원까지는 긴 시간입니다.
더구나 조국 본인을 쫓아내기에 직접적인 죄는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딸, 지인들ㅇㄷㄹ 엮어넣겠단 식으로 몰고가다가,
결국은 조 장관을 A로 몰아서 법무부장관에서 끌어내릴 카드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보았습니다.
검찰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의 목적으로 넣은거면,
진짜 쓰레기 오브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급박한 와중에 시나리오도 온전치않은채,
성명 불상의 공모자를 넣은 건, 위 이유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소름끼치도록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면..검찰이 바보 짓을 계속 하는 것도 납득이 가죠.
그야말로 기소는 협박용 그 자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보짓 계속해도 뒤로 협박질만 하면 되기때문입니다.
외려 바보짓이 협박이 되는 것이지요
주변인 괴롭히다보면, 본체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사례를 우리는 보았으니까요
성명불상이기에 아무나 협박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는거죠
지금 검찰 조직은 싸그리 쓸어버리고
새판짜야지 방법이 없어요.
두계급 강임시키면 권력에 맛든 검사들 대거 짐쌀듯 합니다.
덤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성명불상자를 기소장에 넣은 이유는
-금박의 동양대마크가 찍힌 상장용지
-인주형태로 보이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
위의 두가지를 동원해서 위조할려면 동양대 총무복지과 직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무복지과직원을 어떤형태로던 엮으려는 의도 같습니다.
정경심교수가 아래한글을 다룰줄 모른다는 동양대직원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상장위조에 아래한글을 다룰줄 아는 제3자의 협조가 있었을거라는 검찰의 뇌피셜도
성명불상자를 억지로 끼어넣은 이유로 보입니다.
신원 불상의 A씨가 그걸 해준걸로 가정하고 누구던 엮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실제 공소는 어찌되었든 실제 총장 도장 날인을 했다는걸로 한거고, 컴퓨터에서 직인 이미지가 나왔다는거는 언론플레이용도밖에 안되는거죠.
이 직인의 날인을 신원 불상의 A씨가 해줬다라고 가정한거 같네요.
이미지에서 직인 부분을 잘라내서 붙였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 윤석열
에라이 양아치 ㅅㄲ들
딱 제 2의 한만호 하나 만들기 좋은 기소장이라구요..
근데 아들,딸 언론 통해 줄줄이 엮는 걸로봐선,
1도 함께 시도 중인게 아닐까..라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특수부 1,2,3,4부 검사들을 총동원했는데,
두 가지 다 시도가 어렵진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유죄추정의 원칙 이고 검찰의 목표는 대법원까지 가는것 물론 그 와중에 유죄라도 나오면 대박 시나리오인거죠
그냥 재판 받게하는것 외엔 다른 욕심은 없을거에요
그나저나 상장이 저 날짜 이전에 만든거면 공소시효 끝났는데 기소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