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없이 오늘 계약이 만료되서 이사 가요
주인에게 몇달전부터 이사 한다고 이야기 했고 사실 계약날 전에 집을 미리 구해서
2개의 전세를 보유중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약 날짜 까지는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계약 날짜가 되어 가는데 ...집을 보러 아무도 안오는거에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라서 집주인이 망하거나 그런것만 아니면 떼일일은 없는데
돈이 완전 꼬여 버렸습니다 ㅜㅜ
어떻게 하면좋을가요
키는 일단 주지 않을생각입니다
승소하면 경매도
근데..그러면.. 새로 간 집의 확정일자+전입신고는요...?..
이제 다른분들이 댓글남겨주신 조치를.. ㄱㄱ
뺐네요;
집주인이 손해를 보던지 해야 하는 상황인지.. 혹은 옵션으로 도배 장판을 해준다고 하면 들어올 세입자도 있어요
저도 3개월전에 전세집 뺀다고 했는데 2주 남기고 겨우겨우 집을 뺐던 기억이 있네여 피말렸네여
저같은경우 매매로 전환하는거라서 피가 더 말렸는데
다행히 매매 하는 부동산에서 세입자 구해줘서...
그전 집주인이 올린 부동산은 3개월동안 사람만 진창 왔다갔다하고 팔도 못했는데
매매한부동산에서는 1주일도 안되서 세입자 구해줬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금반환소송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악질이 아니라면, 내용증명 보내고 나면 집을 빠르게 빼주는 편입니다.
등기 마치면 짐 다 빼도 괜찮아요.
법은 멀고 돈은 가깝죠.....
사시는 지역이 서울이시면
그렇게 급한 돈 잠깐 막을 수 있는 제도로
이사시기불일치 보증금 대출
이라는 1.8%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걸로도 혜택을 보실수있긴 하셨을텐데
이미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건 신청 안하셨었겠죠 ㅠ
법적으로 세입자가 보호받도록 되어 있어 만기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법정 이자까지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합니다. (법적 조치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아 줄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면 답이 없어요.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면 주인이 빌려서라도 돌려줄 것입니다.(자기도 알아보겠지만 답이 없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정신도, 돈도, 시간도 모든게 힘들어집니다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설정하고 소송들어가면 돈이야 받을수있겠지만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서 그 기간동안 정신적 스트레스 말도못해집니다
일단 방을 촤대한 빠질수있게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다~~ 연락하시고 피2배 전략 해보세요 그거 별로 아까운돈 아니에요 다른 방법에 비해선
우선 아래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안하셔서 키를 반납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대항력은 키 미반납(점유)도 중요하시만 주소지도 옮기시면 않됩니다.
가족 중 1명이라도 주소지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러니 임차권 등기가 편하고 권리보존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시 임대물의 반환 후 부터
보증금의 지연이자를 받으 실 수 있으시니 임차권 등기 후에는 키를 반환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 합니다.
법정 지연이자는 요즘은 연12% 라고 하네요.
내용 증명에서도 임차권 등기후에는 임대목적물은 반환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 문구도 쓰세요.
1) 내용증명 -> 2)임차권 등기 -> 3) 키 반환, 임대물 양도 -> 4)임차권 소송진행 5) 소송 재기에 따른 집주인 건물 가압류 신청 -> 6) 가압류 내용 등기부등본에 기재 -> 6)승소
아마 4) 6) 정도만 가도 집주인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 같네요.
그때 지금까지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지연이자를 함게 받는 조건으로 합의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글)
https://blog.naver.com/suwon890103/22153772779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권리관계가 확실해서 변호사 선임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작성이 어려우시면 범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재산이 확실하고 임차인이 돈과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면 얼굴 붉히실 필요없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좀 짜증은 나겠지만.. 그게 인생이니.. ^^
총 1년 정도 걸립니다. 전세보증금 12% 적금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좀 속이 편해 집니다.
이상 전세보증금 소송 1심 판결까지 가서 전세보증금 받아본 1인 이였습니다. ^^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hanadaa.tumblr.com/post/132923023400/%EC%A3%BC%ED%83%9D%EC%9E%84%EC%B0%A8-%EA%B3%84%EC%95%BD-%EB%A7%8C%EB%A3%8C-%ED%9B%84-%EB%B3%B4%EC%A6%9D%EA%B8%88%EC%9D%84-%EC%A0%9C%EB%95%8C-%EC%95%88%EB%8F%8C%EB%A0%A4%EC%A4%84-%EB%95%8C-3-%EC%9E%84%EC%B0%A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C%86%8C%EC%86%A1
주인분은 사정도 말하고 말이 좀 통하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배째라 식으로 이야기 해서 조금 마음이 상했거든요
위에 말씀해주신 절차는 했습니다 짐을 조금 둔다거나,.이런식으로요
이제는 완전히 해결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1. 계약 종료 일정 시기전에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이사 고지및 보증금 반환 요구 등을 문자나 서면 등으로 고지.
2. 다른 임차인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협조
3. 등본, 계약서, '1'번에서 하신 문자나 서면등의 고지한 부분을 토대로 등기소 가셔서 임차권 등기.
4. 새로운 집으로 이사
5.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한 강제 집행에 대한 최고
6.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 배상금 + 임차권 등기 비용 + 강제집행 비용 청구
바람직한 방법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원만히 감정적인 손상이 없이 잘 처리하심이~~
실상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하시다가 정상적인 방법을 고심후 일부 실행하시면 5단계에서 보통은 임대인이 처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