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암님
법인 택시에는 일반적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거든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고, 사회복지단체도 아니니까요.
제가 봤던 노란색 딱지를 부착한 택시들은 다 개인택시였고요.
그런데, 저 때 당시에 운전했던 사람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경감 또는 계도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이 운전하더라도.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차 데시보드에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 할 경우 불법주차 상품권 발송 됩니다.
더군다나.. 바뀌기전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고 있어도 상품권 발권 됩니다.
그리고,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에 표시된 차량번호와 다른 차량이라면 또한 상품권 발급;;;;
IP 222.♡.37.101
09-16
2019-09-16 20:32:33
·
@님
그래서 위에 '법인택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 한거지요.
실제로 법인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장애인 분들도 있습니다.
Nunki님 // 모공에는 사진 한장만 올렸는데, 민원 넣을땐 대시보드가 보이는 차량 정면 사진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봐도 대시보드엔 표지가 없고..
상품권 발송대상이 되겠죠 ㅎㅎ
만약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타셨다면, '합당한 의견'에 포함되므로 정상 참작이 되겠네요 ㅎㅎ
구라는이제그만
IP 121.♡.233.82
09-16
2019-09-16 20:35:20
·
@Nunki님 장애인분들이 많아도. 장애인주차 가능 표지가 없으면. 벌금 발급된다는 소립니다.
법인택시라 하더라도 ..
그러니 주차가능 표지가 없으면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해야 한단 소리구요.
그건 장애인 주차 관련 법령으로도 그렇구요..
예외항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IP 222.♡.37.101
09-16
2019-09-16 20:49:44
·
@님
동법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는 사유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1/2 범위 내에서요.
그리고, 주차 방해 행위도 따지고 보면 법령상에는 계도라는 예외 사항이 안나와있고요.
뭐.. 실제 맞는지 아닌지는 고지서 날라가면 저 법인 택시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요. 응?;;
구라는이제그만
IP 121.♡.233.82
09-16
2019-09-16 20:51:13
·
@Nunki님 하긴.. 같은 사안으로.. 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보니..
건강한남양사람들
IP 49.♡.207.144
09-16
2019-09-16 20:27:03
·
티켓 200장인가요? 150장인가여?
Winteriscoming
IP 117.♡.10.127
09-16
2019-09-16 20:28:02
·
저게 계도로 끝날수가 있어서리.
추암
IP 39.♡.213.162
09-16
2019-09-16 20:29:48
·
합당한 의견이 아닌 경우 과태료 부과할꺼라니 믿어야죠 ㅎㅎ
IP 220.♡.28.139
09-16
2019-09-16 20:30:43
·
장애인 주차 자리 주차는 계도 없습니다.
구라는이제그만
IP 121.♡.233.82
09-16
2019-09-16 20:32:59
·
계도는 장애인 주차 방해의 경우 처음 1회에 대해서만 .. 계도를..
삭제 되었습니다.
IP 175.♡.44.148
09-16
2019-09-16 20:35:21
·
상품권이라고 불리는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구라는이제그만
IP 121.♡.233.82
09-16
2019-09-16 20:36:27
·
비꼬아 말하는 단어 입니다.
일명 마이너스( - ) 상품권이죠.
IP 58.♡.50.48
09-16
2019-09-16 20:52:03
·
@님 알죠. 왜 개인시간 들여가며 좋은일 하면서 비꼬는게 좀 이상한거 같아요
구라는이제그만
IP 121.♡.233.82
09-16
2019-09-16 21:00:09
·
@님 벌금 받는 사람에 대해 비꼰건데... 신고자는 뭐 상관있나요;;
지우군
IP 223.♡.18.216
09-16
2019-09-16 20:40:19
·
택시는 10만원. 택시 옆 차는 50만원짜리네요
구라는이제그만
IP 121.♡.233.82
09-16
2019-09-16 20:43:18
·
사실 그게 50만원짜릭 맞는데..
담당자가 10만원짜리로 발부 하더라구요..
제가 자주 신고하는곳이 저렇게 1대 주차 공간 옆에 라인 그려서 면적이 확장된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2대가 주차 하기에 .. 장애인 차량 아니면 신고하는데
항상 .. 보면 그냥 장애인석 주차로 확정해서 벌금 부과 하더라구요.
IP 122.♡.182.35
09-16
2019-09-16 21:57:12
·
손님이 장애인이었으면 어찌 될까요?
구라는이제그만
IP 121.♡.233.82
09-16
2019-09-16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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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장애인이라도.. 주차는 안됩니다.
정차 시 장애인 탑승이 확인 되기에 정차까지는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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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석 주차방해(앞/뒤/좌/우 주차하여 주차 방해)시 50만원(1회 경고, 2회째부터 상품권 발급)
여튼, 좋은일은 공감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라고 나오네요.
물론 저도 사진찍을때 육안으로 확인했었구요 ㅎㅎ
법인 택시에는 일반적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거든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고, 사회복지단체도 아니니까요.
제가 봤던 노란색 딱지를 부착한 택시들은 다 개인택시였고요.
그런데, 저 때 당시에 운전했던 사람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경감 또는 계도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 할 경우 불법주차 상품권 발송 됩니다.
더군다나.. 바뀌기전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고 있어도 상품권 발권 됩니다.
그리고,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에 표시된 차량번호와 다른 차량이라면 또한 상품권 발급;;;;
그래서 위에 '법인택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 한거지요.
실제로 법인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장애인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봐도 대시보드엔 표지가 없고..
상품권 발송대상이 되겠죠 ㅎㅎ
만약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타셨다면, '합당한 의견'에 포함되므로 정상 참작이 되겠네요 ㅎㅎ
법인택시라 하더라도 ..
그러니 주차가능 표지가 없으면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해야 한단 소리구요.
그건 장애인 주차 관련 법령으로도 그렇구요..
예외항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는 사유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1/2 범위 내에서요.
그리고, 주차 방해 행위도 따지고 보면 법령상에는 계도라는 예외 사항이 안나와있고요.
뭐.. 실제 맞는지 아닌지는 고지서 날라가면 저 법인 택시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요. 응?;;
일명 마이너스( - ) 상품권이죠.
담당자가 10만원짜리로 발부 하더라구요..
제가 자주 신고하는곳이 저렇게 1대 주차 공간 옆에 라인 그려서 면적이 확장된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2대가 주차 하기에 .. 장애인 차량 아니면 신고하는데
항상 .. 보면 그냥 장애인석 주차로 확정해서 벌금 부과 하더라구요.
정차 시 장애인 탑승이 확인 되기에 정차까지는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