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무요원(이하 공익)들은 비군사적 업무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2. 현역병들과는 다르게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3. 신체적, 정신적으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못하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4. 겸직허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공익월급은 2018년도에서 동결 처리 되었습니다. (현역 동일)
6. 사회에서 사는 공익들은 상승하는 물가 가운데에서, 최저임금의 5분의1 ~ 4분의1만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7. 뭘 요청하거나, 공감해달라 쓴 글은 아닙니다. 그냥 써봤습니다.
8. 오늘 공익 판정 사유였던 다리가 아파 병가내고 병원에 왔는데 줄이 길어 짜증이 나서 쓴건 아닙니다(?)
현역 봉급이 동결 되었으니.. 같이 동결된걸...
현역에 비해서 들어가는 돈은 매년 늘어나는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에 맞게 문제를 제기 하셔야 하는데(저도 그부분은 동감하니까요)
근데 저렇게 제목을 붙이는건 억지 아닌가요..
군대 기준으로 봉급주는거 다 아는데.. 뜬금없이 최저임금에 가져다 붙이는게..
군대에 지원했는데.. 행정관청에 배속하는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군대 기준으로 봉급을 주는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익이 현역에 비해 이익이 있다고 보는 현실에서.. 봉급까지 군대보다 더 준다는건
제 정서로는 받아 들일수가 없네요.
갑자기 여자를 끌고 오시면......
현역을 복무하는건 부적합 하다고 판정 받았지만 공익업무를 하는건 문제 없다고 판단한거죠.
공익조차도 불가능 하다고 하면 면제를 받았겠죠.. 이문제에 뜬금없이 왠 여자를 가져오시는지..
여자 군복무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주제에 집중해 주세요.
연결된 문제인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저임금 이야기 하다가.. 여성 군복무 이야기 하다가.. 여기서 한국의 모든 모순을 다 이야기 할수는 없지 않겠어요?
지금 제기된 문제는.. 공익 봉급이 군대봉급과 달라야 하냐 문제 아닌가요?
문제의 시작은 한국이 분단이 된거죠.. 그위로 가면 삼국시대까지 갈수 있어요..
저는 주요 ㅎㅎㅎ
교통비와 식비도 나와요...
그럼 현역들은 휴가나와서 돈쓰면 따로 국방부에서 휴가때 식비랑 교통비랑 챙겨주나요?
그걸 월급으로 생각하신다면.. 먼저 현역 봉급부터 따져보는게 먼저죠..
국가 인증 노예인데 돈주는것도 감지 덕지죠 ㄷㄷㄷㄷㄷㄷㄷㄷ
EU ILO 뭐하냐 일해라
그래서 '그렇다면 공익은?' 이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공익이 지원제도 아니고 정부가 '너는 현역에 미치지 못하는 자원이니 공익'이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런 정부 자신의 판단을 뒤집고 현역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런다고요?
혜택은 개뿔이죠 ㄷㄷㄷㄷㄷㄷㄷㄷ
그럼 상당수의 현역도 공익 또는 상근인데 현역간거에요
- 전 육군 예비역 병장 민방위 아재 입니다
그 이유는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산체적 정신적 제약이 공익보다 큰 때문일거고요.
현역보다야 낫다...면젠데 공익간거다...
부당함을 어필하기 위해 현역하고 비교하면 글이 헬게이트가 열리는거죠.
그럼 일괄적으로 부대차량이 돌며 현역 똥국을 배급한다하면 또 싫어하실텐데 말이죠...
나보다 편하게 있으면서 돈도 더받아...?
강제적으로 주거를 제한 하는거에 가까운데..
요즘에는 더 받는 혜택은 무시하고 손해 보는거에는 엄청 민감한게 유행같이 되었나 싶을정도네요..
게다가 무슨 자기랑 의견만 틀려도 꼰대 꼰대....
하나는 현역병의 월급 기준은 의식주 제공을 해주기에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는것과,
다른 하나는 공익들의 월급은 근무시간 이후에 허가받으면 겸직이 가능하니깐 괜찮다는 것이었는데, 겸직허가를 받으려면 기초생활 아니면 차상위여야 하는거죠.
손해보는것에 엄청 예민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원 글쓴이가 그런 이유로 본 글을 썼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1111 주특기의 현역 만기 병장 제대하는 애들이에요. 공익과는 조금 다릅니다. 출퇴근은 하지만 국방부와 군대체계를 받는...
불침번이나 보초 혹은 주특기 근무까지 하다보면 하루 풀로 자는 날은며칠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걸 (의식주 혜택 제공을) 받는걸로 이해하고말씀하시니...
공익의 불합리성을 얘기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현역 을 거론 시키면 말이나올수 밖에 없습니가
님 글 보고 느낀건 오히려 현역이 좀 불쌍해보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가망이 없어서 절차 개시한 거라더라고요
아 국회가 일 안하니까 못 통과시킨 거라고ㅡㅡ
솔직히 현역이 돈을 더 받아야하죠
의식주 제공할테니 군대에서 살아라.
의식주 제공 안할테니 출퇴근해라..
선택할수 있다면 뭘 고를까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는겁니다 거기에 왜 의식주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맡겨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사회는 노예마인드가 뿌리깊게 박혀있군요
그정도 수준이었으면 이미 면제를 했을껍니다.(면제자도 많아요.)
까놓고 말해 현역이 공익에 비해 의식주 제공`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끌려가는겁니다..
더 굵은 쇠사슬 묶여 있는 다른 노예보고 저 노예는 나보다 굵은 저런 쇠사슬도 있는데..
라고 하는건가요?
현역은 휴가나오면 대다수 부모님에게 기대는거랑 용돈받으면서 군생활하고 휴대폰비같은거죠
현역도 의식주에서 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되야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윗분들이 뭐가 낫다 어쩌다 한게 노예마인드라고 한겁니다
위에도 썼지만 비교를 현역하고 했으니까요.
그 논쟁중에 님이 노예마인드 운운한거고..
/samsung family out
신체등급을 무슨 고기 등급 매기듯 123급은 현역 4급 공익..
일단 모두 현역 입대 후 군대 내에서 복무 가능 불가 만 구분해서
근무불가자만 내보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공익은 당사자에게도 현역복무자에게도 공평하지 않아요.
애초에 사회에도 도움 안되구요.
공익요원의 자리는 누군가의 정당한 일자리가 되야 합니다.
근데 의식주 제공의 현역과의 비교를 예시로 드니 글이 엉망이 되어버린 케이스로 보입니다.
가령 지금 다니는 직장에 숙식제공외에도 월급여 50~100 더 줄터이니(현역병보다 더 좋은 혜택조건까지 내민겁니다.)
회사에 상주하고 순번정해서 서버및 전화 당직서고. 주말도 휴가받아서만 나갈수 있도록 한다면
이에 응할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계실까요?
이런거(야간근무등) 하는데 숙식제공을 하는건 절대 혜택이 아닙니다.
사회복무는 법원,동사무소등 고용의 편의성(적은 돈으로 일시키기 좋은) 때문에 없앤다면서도 계속 남아있는 제도이지
사실 그중 대부분은 현역에 들어가고 소수가 면제가 되고
해당 근무자는 은하준아빠님 말처럼 국방의 의무가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서야하는게 맞는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