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전 | 연합뉴스TV | 다음뉴스
청와대 청원글이 논란이 되자
법원이
해당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오늘(27일) 공개한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47살
김 모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에서
팔뚝과 손으로
20대 여성의 신체를 8분간 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47살....분의....
형님은...몇살..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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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글이 논란이 되자
법원이
해당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오늘(27일) 공개한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47살
김 모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에서
팔뚝과 손으로
20대 여성의 신체를 8분간 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47살....분의....
형님은...몇살..이실까요..??
조오오오오오옹사아아아아아암..........
그쪽을 하시나..
선진국들은 확정 안된 판결문도 1주나 2주내에 볼 수 있게 해준다는데 말이죠. 판사 누구 변호사 누구 다 표시해서..;;
확실히 논란이 되는 사건들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생활상.이나.....
개인정보가.....
판결문...내용안에...서술되어..나와있을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