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토록 강고한 종교 기득권의 방해를 뚫고 과세하기로 한 것도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세하기로 하고, 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물론, 방침 정하고 추진한 조세당국에도 박수부터 먼저
쳐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누더기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무늬만 종교인 과세라고 불만이 많았는데,
그나마도 통과시키느라 고생했을 것 생각하니 욕했던 게 다 미안해질 지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간난산고 끝에 만들어진 과세법안의 잉크가 겨우 마르기 시작한 지금,
벌써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뉴스를 봐서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종교인의 과세가 시작된 게 2018년이다보니,
이전에 비과세 시절 일했던 몫이 포함된 퇴직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비과세 시절 적립한 퇴직금은 비과세되는 것이 '비과세 시절 퇴직한 종교인'들과의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목사라고 가정해 보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18년에 대한 퇴직금 기여분은 비과세로,
2018년과 2019년, 2020년의 기여분만 과세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종교인 수는 사실 극소수라고 하는 것 같던데,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렵다는 여야 만장일치 찬성을 소리소문도 없이 얻어낼 수 있는 능력,
정말 신의 경지, 예술의 경지라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논리에 일말의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어떤 이는 2018년에 은퇴함에 따라 수십억 원대의 퇴직금에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잘 나갔는데,
퇴직 1년 늦게 했다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너무나 가상하긴 한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사실 너그럽게 보면,
퇴직 1년 상관에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형식논리로만 보면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간 모든 세금 꼬박꼬박 내온 다른 직종 일반인들과의 형평성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이토록 파격적인 합의가 이뤄졌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본회의에서,
종교인간의 형평성 못지 않게 일반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니,
2018년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 기여분에 대해서는 10년을 한도로 세율을 discount해주는 수정안이라도 내줬으면 합니다.
즉, 2017년 기여분은 세율의 10%를 감해서 적용하고,
2016년 기여분은 세율의 20%를 감해서 적용하는 식으로,
2008년 기여분은 세율의 90%를 감하고,
2008년 이전 기여분은 면세하는 식으로 적용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도 어차피 종교인에 대한 특혜성 감세 논란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타협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금 안은 의원들끼리, 여야간 타협은 되었더라도,
국민들과는 절대 타협될 수 없는 안임을,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거부권 행사해봐야, 국회가 만장일치로 재의결 통과시킬 게 뻔해서,
도움이 안되겠군요...ㅠㅠ
에.라.이.
/Vollago
언론, 종교, 자한당 이 적폐들~!
양심이란게 없으니 그런 종교를 믿나봐요
퇴직금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Vollago
본문대로, 조금의 합리성은 있긴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