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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남녀 군인의 체력검정 기준의 현격한 차이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남녀 군인의 체력검정 최하한선의 차등적용이 재점화 된 것은 지난 13일 경찰대에서 여성 입학생 선발 비율(12%)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소방청도 여성 소방대원 지원자를 위한 새로운 체력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국방 및 안보 관계자들은 "군·경·소방 등 국민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종에 대한 특수성을 무시해, 국가안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곳은 국군 일선 지휘관 들이다.
각 군 사관학교의 체력검정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이미 남녀의 선발 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체력측정 기준의 격차가 향후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군내에 돌고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래달리기의 경우 삼군 사관학교 모두 남생도는 1500m, 여생도는 1200m로 기준이 책정돼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우선 선발제외 대상에서 벗어나는 9등급 기준으로 남생도는 6분 42초, 여생도는 6분 28초 이내를 통과해야 한다.
해군사관학교의 경우 오래달리기 10등급이 되려면 남생도는 7분 43초, 여생도는 7분 36초 이내로 통과해야 한다. 공군사관학교는 불합격 기준을 넘어서는 15등급이 되기위해선 남생도는 7분 31초, 여생도는 7분29초 이내로 측정구간을 완주해야 한다.
근력측정을 위한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 펴기에서도 남여생도의 측정기준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
육사의 경우 윗몸일으키기는 남생도는 35회 여생도는 21회, 팔굽혀펴기는 남생도 18회 여생도 4회 이상을 충족해야 체력검정 보류 판정을 벗어날 수 있다. 해사의 경우 윗몸일으키기는 남생도 13회 여생도 4회, 팔굽혀 펴기는 남생도 8회 여생도 2회 이상을 충족해야 불합격을 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육군의 전투부대 지휘관 출신 예비역은 "남여의 신체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체력검정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야전에서 부하들을 이끌 장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저의 기준만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 내 일각에서는 "남녀의 체력최저 하한선이 같아야 한다는 근거는 있느냐"며 "신체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미군 등 해외의 사례를 주목해, 군 조직 본연의 임무에 맞는 새로운 체력측정 과목과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산점을 주는선은 성별, 차등을 줘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 남녀 모두 30개 이상 못하면 탈락, 남자는 100개 이상 하면 가산점 여자는 80개 이상하면 가산점)
뭐 이런식으로..
특수병과(레인져 등) 가는건 남녀 동일하다고 들었던거 같고..
사실 저게 말이 될 순 있습니다.
군무원이거나 군인이어도 기술직군 등은 이런데에서 좀 더 기준이 약하거나 없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군이나 여경은 전투병과를 거쳐야 하는 보통의 군인이나 수사, 경비, 교통 등 범죄나 물리적 마찰을 다루어야 하는 보통의 경찰이 아니라,
특수 기술직군으로 보면 됩니다.
사실상 기술직군으로 뽑아서 내부에서도 그렇게 활용하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군인, 경찰로 홍보하니 문제죠.
차이를 둘 순 있으나, 현재의 한국 군대나 경찰처럼 큰 차이를 둬선 안 됩니다.
군인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야 하는 존재이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존재니까요.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까먹은 조직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절대평가라면, 그래도 비슷하게는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