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참 어처구니 없는 걸로 클리앙이 난리네요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정뷰의 조치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별 효용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인물, 뭐 성매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막는 다고 막아 지겠습니까
차라리 합법화 하고 양성화 하는게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런 대응 측면에서 혹은 기준이라던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껀수 하나 제대로 물었다고 생각하는지
온통 감청이니 검열이니 이런 내용으로 너무 몰아 가네요
IT 떠난지 좀 되어서 기억이 가물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감청 검열 이런 이야기 하기는 기술적으로 좀 말이 안됩니다
어떤분은 패킷 다 까본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좀 한숨 나오네요.
군대에서 편지 보내면 내용 다 까서 읽어 보는게 검열이구요...
이건 그냥 편지봉투에 주소 보고 걸른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게 기분나쁘다? 이해 갑니다.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 논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검사한다? 그건 좀 무리가 있지요.
안타까운 것은 논의 보다는 뭐랄까 어떤 지령에 의해서
이번 건은 무조건 검열 프레임으로 몰아 가자!
이런 지시 받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너무 휘둘리는거 같아요
———-
이게 검열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게 통신기록이죠
우리 모두의 수발신 내용은 통신사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이번 인터넷 건은 저장한다는 내용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검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 혹은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개인의 자유보다
통신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공의 이익이란 물론 범죄자 검거 등에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건도 같은 잣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여러분이 입력하는 인터넷 주소가 사전에 정부로 인해서 검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특정 사이트는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해 사이트를 막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단순히 야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몰카 피해자나 아동 성행위등 사회의 통념에서 많이 벗어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딸감이지만, 어쩌면 다른이에게는 평생 지우고 싶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뭐, 알바분들이야 제가 뭔 말을. 하던 욕하시겠지만
아닌 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
몇가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검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정부에서 행해졌던 검열이라는 것은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죠.
내가 검열 하고 싶은 사람을 지정하고, 그 사람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엿보겠다.
이런게 검열이죠.
지금 정부의 조치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심지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IP주소가 무슨 주민등록 번호처럼 개인에 종속된 정보인가요? 범죄인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보려면 가장 뭔저 뭘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쓰던 IT 기기를 입수하죠. 왜 그렇게 하죠? 만약에 개인의 인터넷 기록을 이미 가려서 볼 수 있는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다면, 뭣하러 IT기기를 입수하는 수고를 합니까? 그냥 주민번호 조회하듯이 하면 되죠. 그게 안되니까 기기를 입수하는 거죠.
인터넷의 기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휘발성이고, 데이터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다 기록하고 관리하는건 불가능해요. 구글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하는 것을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정부의 조치가 뭔가 대단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일부는 그들의 선동에 홀랑 넘어가 버린 분들이실 겁니다. 선동에 넘어가지 마세요.
님 말씀대로면 도대체 문제가 될만한 검열은 어디서부터죠?
님 검색내역 방문페이지 목록 클리앙에 싸그리 까발려도 기분나쁘지 않을 자신 있어요?
단순히 주소만 보는거다 물타기하시는데
이건 편지 내용물을 볼 수 있고 본 거라고 봐야죠
편지 발송인의 주소엔 의도도 성향도 담기지 않지만
방문 사이트는 아니거든요?
님 방문 사이트 목록만 쫙 봐도 님의 정치성향 소비패턴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알수 있을텐데 그걸 어찌 발송인 주소랑 비교해서 물타기하시는지...ㅋㅋ
그럼 앞으로 고노루님 전화 어디 걸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캡쳐해서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화 내용 듣겠다는건 아니에요. 수발신 전화번호만 확인할겁니다. 그건 고노루님의 관점에선 검열이 아니니까 괜찮죠?
또, 일부 전화번호중에서 유해하다고 판단되는게 있다면 수신차단목록에 추가하겠습니다. 절대 받거나 엿듣진 않을게요.
블랙리스트를 운용할 경우
해당 블랙리스트 인사들에게 편지 보낸 사람들 골라내면
성향 정리 쉽게 되죠.
전화도 마찬가지. 내용 도청 안해도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전화를 했느냐의 정보도
영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요.
" 편지 봉투 주소 보고 거르는게 왜 검열이죠? "<--- 정말 IT 쪽에서 일하셨던 분인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게 검열의 정의를 광범위 하게 확대해석 하면,
지금 전 국민의 전화 수발신 내역이 통신회사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도 검열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게다가 이번 정부의 조치는 기록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기록이 가능하지도 않죠. 전화 수발신 하고는 비교도 안되게 많은 트래픽 양이 발생하니까요.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검열이라고 하시는 지요?
한가지 질문드릴께요.
만약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국민들의 브라우져에 저장된 이전 사이트 접속 목록들을 추출받기 시작하면,
그거 괜찮은 건가요?
기술적 가능여부가 문제인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정상적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왜 해서는 안돼는 행위인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디도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위협적이라서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인게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바른 인식정도는 정립되어 있어야죠. 최소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15306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153126CLIEN
이렇게 또 하나 기록되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panggu0224CLIEN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rilakkumaCLIEN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mandu7CLIEN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ltrkingCLIEN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ordin129CLIEN
그게 되려면 인터넷 속도 무지하게 느려집니다
이게 정말 '편지'라면 주소를 까보는것에서만 그치지만, (평문)
아시겠지만 웹 서비스에서는 암호화된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https 암호화 이전에 평문 상태에서 감시를 해야합니다.
그 형태가 SNI 를 이용한 HTTPS 모니터링인데..
이건 국내외를 불문하고 정상적인 국가에선 이를 도, 감청이라고 부릅니다. 불법이구요.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thehomeCLIEN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ming6514CLIEN
공권력의 남용을 혼동하고 계시네요
요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죠
모든 국민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건은 후자라고 보이네요
중국처럼 페이스북을 막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야동이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 불법몰카 아동포르노 차단이 목적이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고민해오고 치열하게 투쟁하는 나라들도 안하는짓을 왜하겠냐는가가 논점아닌가요?
페미로 불타오를 때 마다, 수뇌부는 치킨에 맥주 먹으며 관람 할 듯.
솔직히 야동 사이트 막는거....정말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클리앙, 루리웹등에 자주 접속한 사람은 좌빨로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승진을 방해한다던가 식으로 운용될수 있지않을까요??
당장 우리 모두의 통신 기록이 통신사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걸로 우리는 검열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기록됨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개인의 자유보다
기록함으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이 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이번건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까본다면 엄연한 검열이쥬
국가가 아니라 통신사업자가 주소를 대조만 합니다.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는건 한국의 이번 조치도 마찬가지구요 ㅎㅎ 여전히 님의 논리는 중공의 인터넷 검열 합리화로써 역시 유효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마음먹고 한다면 아주 조그마한 노력(돈)으로 가능해지니 문제라 생각하네요.
현행 법제 하에서 어느 정부든 가능한 조치입니다.
-> 그 무리라는것을 극복하는게 옆나라 중국이 있는데 이걸 무리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 수 많은 CCTV와 패킷감시를 통해 국민 신용도 점수를 만들고 싶은 야심찬 중국
불법사이트요? 중국에서 불법잣대로 많은사이트 차단당하는건 아시죠?
이걸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하는게 더 어처구니없네요.
역시나 이번 SNI 감청도 똑같은 반응들이 있고요.
그분들은 막말로 나중에 정권 바뀌고 중국마냥 화이트리스트 제도 이런거 나와도 똑같이 반응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여긴 군대가 아니잖아요. 내 편지를 나보다 먼저 확인하는 게 내 윗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군대에선 간부들도 병사들 편지 안 뜯어봐요. 어디서 왔든 말이죠. 병사들 주고받는 거 끽해봐야 그 안에 별 거 없으니까요.
주소만 보고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당연 검열입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입니다
이건 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 어쩌고 다 따져도 맞찮가지고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구요?
기존의 DNS 변조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했던 것인데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간 현재 의심되는 SNI감청 형태의 차단방식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야 "불법"사이트라고 규정한 곳에만 적용되었지만 이걸 다른 방향으로 확대시킨다면 중국이랑 다를게 없어요. 애초에 국민의 접속내용을 국가에서 확인하고 차단하겠다는 것 부터가 감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문제입니다.
논란의 포인트가 엉뚱한 곳으로 향한다고요? 아뇨, 다들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감청이냐 아니냐라는 이슈로 몰아가면서 물타기 하고 있지요.
비유 수준하고는 ㅋㅋ 북한이랑은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는데 그게 비유가 성립됩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멀쩡히 우편물이 오고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서 국가가 "니가 지금 보내려는데는 불온한 곳이니 못보냄. 거기가 왜 불온하냐고? 내가 결정했음." 이러면서 우편물을 가로채버리는데 이게 문제가 될일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스스로 검열당하는 것을 동의하시는거라 동일하니 뭐 할말이 없습니다.
편지에 써있는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소"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왜" 차단하느냐가 핵심인데, 계속 주소타령만 하시네요.
이런식이라도 막을 수 없어요. 해외 일반커뮤에 영상올리고 삭제되도라도 해외유저가 그걸 포르노사이트에 업로드하면 그만입니다. 다른점은 국내 거주자들이 안 볼 뿐 결국 우리만 모르고 바다 건너면 공유되는거예요요.
이 뿐만 아니라 포르노 사이트 안 보는 사람은 리벤지포르노를 볼 일이 없을까요?
카톡도 있지요? 카톡 파일전송을 금지시킬까요?
카톡은 개인정보 입력해야하니 유통하는 사람 차단하면 될까요?
해외거주자들 가입은 어쪄죠? 라인은? 위챗은? 텀블러는?
생산자와 유통자를 처벌해야 할 것을 능력이 안 되니 그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묻고 감시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기차역에서 나쁜 곳으로 갈려는 문을 닫아 버리는 것과
통과하는 사람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승차권을 까보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 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적혔으니 괜찮은게 아닙니다.
혹은 잡아봐야 뭣하나?
그런 논리랑 뭐가 다르지요?
제 논리랑 님 질문이 연계성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통비법상 감청이 에요..
있는 주소를 없는 주소 취급해서 통신을 방해하면 그게 감청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 이라는데서 통신을 방해하는 것 역시 감청 이라고 하고 있네요.
남의 전화를 엿듣는 것 만이 감청이 아니에요.
감청 행위를 포르노 사이트 차단이라는 것으로 물타지 마세요.
아까 저녁쯤에 한창 불탈때는 평소때랑 달리 감히 쉴드 못치고 빈댓글만 다시다가
새벽되니까 스멀스멀 나오시네요들
감청이 아닐수가 있는지...
제2조(정의)의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상황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있었나요? 데이터가 제대로 송신되고 수신되나요? 정의를 봐도 감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에서 벌써 문제가 생기는데도요? 대체 이걸 왜 실드를 쳐요? 그냥 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쿨하게 말하면 안됩니까.
현 상황이 우려되는 이유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 부처건, 어디건 자기들이 심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웹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차단을 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권을 잡느냐,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에 있어 무분별한 감청 등에 의한 기기본권 침해를 우려해 필리버스터 하셨던 분들이 지금 정부의 여당임에도 이러한 방식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정권은 503이랑 달리 절대선이라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닌 이상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정치적 스텐스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본다면 수 많은 분들이 고작 야동 사이트 막아서 걱정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님을 아실텐데요...
왜 그들이 방심위처럼 단순무식하게 사이트 검열/차단 안하고 일일이 수고스럽게 유포조직 추척하고 유통망 색출하고 구체적인 케이스 단위로 좁혀서 수사할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성 관념으로는 어차피 야동 그 음습한 거랑 리벤지 포르노 몰카랑 다 섞여있으니 퉁쳐서 막자 쉽게 얘기 나오지만 그네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불법이 아닌 영역임에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거든요. 기존 성인 사이트에 리벤지 포르노, 몰카가 있으면 그것만 골라 단속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세금 쓰고 수사력 쓰기 싫으니 실효성은 없는데 여러 사람 빡치게하는 경찰 국가에서나 할 법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서구사회와 사상적 기반이 달라 자유에 대한 방점이 약하게 찍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잘 사는 나라들에서 다 한다니까 들고는 왔는데 왜 그걸 해야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본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같잖은” 이유로도 쉽게 포기가 되는거죠.
큰 도움될 글이네요
개인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제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항상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패킷의 주소만 보고 차단한다. 네, 차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차단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볼 수 있게 허가를 해놓은 것이 아닌, 허가 없이 내용물을 열어서 주소를 확인 후에 차단하는 행위라서 문제인 겁니다.
왜 다들 주소주소하죠?
그럼 해외dns쓰면 풀려야죠.
왜 제가 다른서버로 보내는 정보가 변조되서 돌아오는거죠?
까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실제로 까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건데요.
원래 압수시 통화내역부터 뽑지 않나요 ㅎㅎ
그런 사이트들 없어지도록
모든일에는 확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을 소위 개돼지로 보는겁니다. 니들 편지보내는거 다 까본다음 이부분 내용 확인할게~해도 이렇게 실드쳐주니까요.
감성적으로 볼사안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변절자들이 나오네요
다들 일베로 가세요!
이번 조치가 검열에 해당한다면, 통신 관련된 모든곳은 다 검열을 하고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왜 막으려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소보고 거른다라고 본인이쓰시고 검열이아니래ㅋㅋ
메모 : 검열이 뭔지모름
지금 쓰신 글만 봐선 애초에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어보이시는데요?
막말로 구글이나 애플에 몸담고 있는 엔지니어라고 해도 모든 기술 이슈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할겁니다
예전에 해봤던 지식에 근거해서 될 수가 없다니;
위에 약간만 전문적 내용들어가면 댓 못달고 못본착하더만
네 그만 할게요. 제가 너무 돌려서 말했나 보군요.
여기서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야할 정도로 공공의 이득이 확연하냐의 질문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른거고요.
그정도쯤되면 영장청구가 필요한데.
우선 지금 정부의 조치가 과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 하는가 하는 부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편지 보낼 때 주소 없이 보낼 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의 조치는 편지 봉투의 주소를 보고 차단할 곳은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소 정보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정보이지요. 프라이버시랄 것도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정보가 이동될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 기술로는 편지지 내용을 훔쳐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약간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패킷이 있고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는 주소 같은 정보구요, 패킷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될 수도 있는 편지내용 같은 겁니다. TCP/IP는 정보 전달의 효율을 위해서 패킷 안에 또다시 헤더/패킷 구조가 4단계나 중첩된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각 허브에서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되어 있구요, 편지내용을 훔쳐보려면 계층구조 가장 구석에 저장되어 있는 패킷을 들여다 봐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힘이 듭니다. 헤더만 까보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도 이렇게 느린데, 그 내용을 다 까보고, 필터링 하려면 상상하기 조차 힘든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안을 가정하고, 마치 현재 정부의 조치가 프라이버시 침해인것 마냥 호도하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클리앙에 너무 많습니다.
혹시 전공자이시거나 조금이라도 관심있으신 분들은 TCP/IP 계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찾아 보시면 왜 프라이버시 침해가 불가능 한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어기 중국이라고...ㅋㅋㅋㅋ
그리고 그 편지봉투 안에 들은게 내가 가고자 하는 사이트고. 통신 기록을 남겨두고, 필요할 때 동의 하에 기록을 사용하는 것과 상시 검열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CCTV와 같이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더욱 우선시되기 때문에 명시된 목적 하에 기록을 남기죠.
하지만 인터넷? 그곳은 공공 장소이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원래의 목적 외에 내가 보낸 패킷 정보를 본다? 그건 내 권리를 앗아간거죠.
몰카 유포자는 그 유포자를 조지고 본 사람들을 조져야지, 사이트를 막는건 원천봉쇄의 오류에 불과합니다.
SNI이니 뭐니 복잡한 용어를 일부러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헤더는 모두에게 오픈 되어 있는 정보이고, 패킷을 까보려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무지막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