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야동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가 맞고 이거 차단은 이미 문제 없다고 법원에서도 법률해석이 끝난 문제입니다.
즉, 이건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절대 들어먹을 일이 없는 문제고
정부에서 야동 사이트를 불법 사이트에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불법 사이트 차단이 아니라 그 방식이 문제인 건데 청원쪽은 야동 차단이 말이되냐 이놈들아~!
이런 방식으로 올라올 거 같아서 좀 걱정되네요.
저러면 30만이 찍히든 40만이 찍히든 정부에서 응 불법 사이트 차단은 법률상 문제 없고 해야 할 일이야~
라고 해버리고 더 욕먹는 그런 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청원이 올라갈 때 누군가 제대로 문제점을 짚어서 통신감청은 문제고 이건 명백하게 위헌적 소지까지 있다는 쪽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다시 정리해서 올리면 될듯 합니다.
재대로 하려면 헌법청원 같은 쌘걸로 가야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