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 변호사인거 되게 생색내고 다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욕도 먹는
흔한 대한민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 1人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동종업계에 환멸을 느끼고 키보드를 잡습니다.
어지간하면 동종업계 비난은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욕좀 해야겠다 싶은 일이 있네요.
다만, 대다수의 동종업계분들은 매우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하에서 제가 이야기할 사례는 흔치 않고 악질적인 사례이고, 제 상상도 많이 첨부되어있으니
감안해서 읽어주시고, 지나친 비난은 부디제발꼭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뢰인 A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좋게 표현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어리숙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당했을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비용도 없었고, 상담료도 부담이 되었던데다가, 딱히 사건을 그리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던겁니다. 어쩌면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요.
상대방인 B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A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마도 B의 변호사는 A가 뭘 잘 몰라서
대응을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B를 설득해 A에게 추가적인 청구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B에게 수임료를 더 받아내죠.
그런데 그 청구라는게, 변호사 일을 하루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청구입니다.
말 그대로 A가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취지의 답변서만 내어도
성립하기 어려운 청구였던 겁니다. 그럼 B의 변호사는 왜 그런 청구를 했는가. 간단합니다.
A가 대응하지 않으면 이길 수도 있고, A가 대응해서 지더라도 자신들은 수임료를 더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 청구를 받은 A가 급히 절 찾아왔을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예상되었지만, 제발 그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직업윤리나 도덕심. 이런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무 치졸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력이 없어서 대응하지 않는걸 이용해서 성립하지 않는 청구가 분명한데도
그걸 받아내겠답시고 자신의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더 뜯어내는 변호사라니. 제발 그건 아니기를 바랐죠.
어쨌든 그 두번째 추가적인 청구는 제가 A의 변호사가 되면서 당연히 어렵지 않게 막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청구였거든요. 그리고 꼼꼼하게 사건을 살펴보고 A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이 소송 자체가 굳이 길게 진행될 이유가 없는 소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A와 B가 서로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해있었던거죠.
그래서 일단은 A를 설득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고, 항소, 상고까지 간다면 들어갈 비용을 감안했을 때
소송이 길어지는게 반드시 A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 꽤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소송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인 A에게는
그 고통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B에게 조금 양보하는 수준에서 조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A를 설득했죠.
다행히 A도 저를 많이 믿어주었고, B만 동의한다면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단계에서 당연히 합의가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쪽의 제안이 B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었거든요. 소송이 길어졌을 때 양 당사자가
오히려 변호사 비용을 더 써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A와 B가 조금씩 양보해서 일종의 윈윈을 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상대방 변호사에게 조정의사를 타진했죠. 그리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이미 느낌이 쌔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직접 조정안을 전달했는데
사무장이 연락이 와서, 조정관련해서는 자신과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엄격히 말해 사무장은 B의 대리인이 아니고, 법적인 지식도 부족하며,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장이 나서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당신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는 할 수 없으니
다시 사무장에게 저희쪽 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오늘, 아니 이제 어제죠.
답변을 받았는데, 상대방쪽에서 말이 안되는 제안을 하는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제안을요.
나름 많은걸 포기하고 충분히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 입장에서 그런식의 반응이 나오니
좀 황당했지만, 뭐 어쩔수 없으니 그런 제안에는 동의가 어렵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A에게 알려주니 A가 뭔가 좀 이상하다면서 B와 직접 통화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제 피를 꺼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B에게 A가 전화를 하자, B가 불같이 화를 내더랍니다. 뭐 그딴 이상한 제안을 했냐면서요.
A는 황당했겠죠. 자기도 나름 양보할만큼 양보하고 설득을 당해서 한 제안인데 이상한 제안이라면서
화를 내니까요. 그래서 울컥했지만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화하지 말라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던걸 기억해서
무슨 제안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답니다.
그런데, 상대방 사무장쪽에서 제가 전달한 제안과 전혀 다른 내용을 B에게 전달한겁니다.
당연히 B가 받아들일 수 없게 불리한 내용으로 말이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예상해서 말하더랍니다. 불리할게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 B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을테니까요.
그래서 B에게 원래 우리가 했던 제안을 다시 말해주었고, 그러자 B가 눈에 띄게 누그러들었답니다.
그럴수밖에 없죠. 제안 자체가 혹할만한 제안이었거든요.
자, 그럼 왜 B의 변호사, 혹은 사무장은 B에게 제대로 된 전달을 하지 않은걸까요.
제 말을 잘 못알아들은걸까요? 그럴리가 없죠. 제가 세차례나 확인을 했고, 내용이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합리적)상상의 영역입니다.
이 사건은 소가가 그리 크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공보수 약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막상 손이 갈 일은 또 그리 많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사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소득을 올릴까요. 간단합니다. 1심에서 합의하지 않고 승소하든 패소하든 상관없이
1심 판결을 받는겁니다.
B가 1심을 패소한다면, 당연히 항소하자면서 수임료를 더 받아낼것이고,
B가 1심을 승소한다면 A가 항소할 가능성이 생기니 그때 또 B로부터 수임해서 수임료를 받으려는것이죠.
이 경우 소송은 장기화되고, 경우에 따라 2년 3년이 걸릴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무장 입장에서는 사실 나쁠게 없습니다. 별로 손댈일도 없는 사건인데다, 일은 변호사가 할테니까요.
승패에 부담도 없는거죠.
괴담같고 농담같은 일입니다만, 이게 실제로 하루 전에 있었던 일과, 그에 기반한 제 상상입니다.
지금도 진심으로 그냥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너무 치졸하잖아요.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송사에는 휘말리지 않는게 좋고, 평생 의사 변호사는 안보고 사는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좋은 변호사 구하시길 바랍니다.
비싼 변호사라고 다가 아니고, 유명한 변호사라고 다가 아닙니다. 꼭 직접 대화해보고,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고르세요. 제발.
3-4개월만에 좋게 마무리 될 사건이 자칫하면 2-3년동안 수천만원 써야하는 사건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ㅠㅠ
글 잘 읽었습니다.
with ClienKit③ /iPhone 6 Plus
평소 쓰던 글보다 글이 많이 지저분할수도 있고, 유머도 없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_ㅠ..
당사자는 지금도 모르고 있을거구요. 제가 B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해봐야 믿지도 않겠죠...
어쨌든 상대방 변호사니까요.
좋은 변호사를 구하라 하셔도... 좋은 변호사와 나쁜 변호사를 구분할 방법조차 모르는..ㅜㅜ
혹시 좋은 변호사와, 나쁜 변호사를
평범한 보통 사람도 구분할수 있는 방법이나 팁같은게 있을까요? ^^:;
변호사를 잘 고르는 10가지 방법 1~4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365698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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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388396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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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있을때 정독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_+
B의 변호사측에서는 그냥 실수였다. 미안하다. 해버리면 끝날 문제라서요.
저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건 다분히 제 상상의 영역입니다.
하긴 양승태 같은 세계 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거기 비하면야..
능력이야 뭐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지인찬스의 경우 최소한 뒤통수를 치거나
벗겨먹으려고 들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겠죠.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양아치짓 하는 변호사..법무법인...꽤 있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변호사분을 만났더라면....
/Vollago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직 사용하게 된 적은 없지만 저 중간에 있는 팁게 글도 잘 읽었어요
사용하게 될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요
변호사 사무실도 변호사만이 개설할 수 있고, 1개 밖에 개설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본이 침투하면 그게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이네요.
성실성의 위배같은게 있을거 같은데요.
아침에 정독 했습니다.
돈받고 하는 일에 실수가 있는것도 일종의 죄 인거 아니예요??
일하는데 실수가 있었으면 보상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게 엔지니어한테는 당연한 일인데.
과실을 인정할 경우 보상 나가자나요
그러니까 과실 인정을 안하고 있는거고요
위에서는 과실이라고 하고 넘어간다는거고
이 뿐이겠습니까? 다른분야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이게 경험을 해보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크니 문제겠네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 받을정도의 삶을 못살죠 뭔가 날아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리뛰고 저리뛰죠
법원을 안간다기보다는 어느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게 방법을 아는게 좋을꺼같아요
법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너무 판을처셔요
이런 글에 안 어울수도 있지만
나중에 변호가 필요한 경우
여기 계신 좋은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될 것 같아서요.
보통 건수를 만든다고 하죠
이런일들이
세상 모든분야에 특히 요즘 넘쳐나는거 같네요
그런분들이 성공하는 세상이 오길 바라지만 그러기 쉽지 않은게 씁쓸할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생색내 주세요.
월세 안 내는 세입자가 보증금 다까먹고 이사비 400안주면 못나간다 배째기해서 변호사 찾아가 소송했는데.. 결국 원만한 합의 보는게 좋지 않겠냐고... 법원만 수차례 다녀가고 결국 400주고 내보냈네요. 그것도 당사자가 출석을 안해서 다음다음 미뤄진거만도 수차례고..
실질적인 손해가 난 것은 아니니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성립안될 수도 있어
A가 본인의 변호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상되는 부분은 정말 지저분하네요...
언제 어디서나 사람 잘 만나야 하는 건 진리네요.
불필요한 손실도 발생해버려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실때는 꼭 직접 만나보고, 귀찮고 불편하시더라도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살다가 송사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께요
직업윤리, 그 기본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역시 지식사회에서는 아는게 힘이군요. ㅠ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고르세요. 제발.
<- 이 두 줄 정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요.
저는 치과의사입니다. 모든 지인들을 제가 다 치료할 수 있다면 저도 좋고 지인도 좋겠지만, 불가능하죠. 그리고 간혹 온라인에서 뭔가 물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치과에 가서 치과의사랑 대화를 해보세요. 실장도 말고 코디도 말고 꼭 직접 치료할 치과의사랑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대화가 통한다 싶으면, 그 때 치료를 결정하세요. 물론 치료 방식도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시구요.
다시 이메모찾을일 없어야할텐데요...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장 입고 법무법인 명함 들고 영업 다니는 분들 계시죠?
온갖 농단과 비리와 모략이 난무합니다.
굴지의 로펌도
이번 사건에서 나왔지요.
사무장과 오간 자료는 공식적으로 수집이가능하니까요
이 바닥... 사건사무장(일명 브로커)들이 너무 설치고 다닙니다... 대부분 초임 변호사들은 개업시 이런 사건사무장을 고용하려고 하구요...
사건사무장들은 수임료와 성공보수에서 일정 부분(20%~40%)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든 사건을 만들려고 하죠... 여기에 편승해서 변호사도 사건을 수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건 사무장이 가져온 사건을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려고 하구요....
사실 변호사와 사건사무장들이 서로 이득을 얻는 구조가 없어지지 않는이상 이러한 현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직업 윤리의식이 너무 낮아졌다는 게 느껴지죠. 얼마 전 친구가 이혼할 일이 있어서 사건을 맡겼는데 이혼전문로펌이란 곳이 일처리하는 걸 보니 법학과 겨우겨우 졸업한 일반인 입장에서만 봐도 기가 차더군요. 친구의 사정에 대해선 관심도 없고 그냥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봐라 라고 엄청나게 종용하더군요. 친구가 도대체 내가 수임료는 왜 줬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서로 변호사끼리 서면 몇 번 주고 받았을 뿐이라며.. 어차피 조정날 무조건 합의시킬 생각으로 아무 준비도 안한다고 재판가면 귀찮아지니 그전에 끝낼려고 엄청 설득하더랍니다.
친구의 아내쪽 로펌 변호사는 아내쪽의 말도 안되는 조건들도 전부 오냐오냐 다 받아내주겠다 하고 일단 사건수임 시켜서 수임료만 딱 받고는 조정기일에 사실 이거 아무것도 받아낼수가 없다고 멘붕 빠뜨려서 조정장에서 엉엉 울게 만들고... 애초에 이 조건 안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수임료 못먹으니 무조건 다 받아낸다고 가능성있다고 자신있게 말한 모양이더군요.
일을 믿고 맡기라고 있는 전문지식인들의 적지않은 수가 이런 식으로 일하니 참 큰일입니다.
정말 글이 잘 읽힙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예전에 민사 소송을 경험해 본적이 있는데, 비슷한 일을 겪고 마음고생이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심때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고, 1심판결 결과나 과정이 변호사에게 매우 불만족스러워 항소심은 제가 직접 준비를 했었고, 덕분에 많은걸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고, 소송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지만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드네요.
사익의 추구가 먼저냐 양심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글쓴이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법의 잣대앞에 심판을 받을 권리조차 일부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에게 박탈당하는 현실이 마음이 아프네요.
소액인데 무리하게 1000만원 채운다고 위자료를 많이 넣어 소송비용 청구시 -되는 금액이 많아진 점이 불만이 많았고..
1심선고날 변호사 본인이 아닌 직원을 출석시킨점,
수임료 외에도 판결문에 따른 채권 관련 간단한 내용증명과 소송비용확인신청에 추가금을 많이 요구한점.(사실 이정도 까지는 좀 적당한 선에서 해줬으면 했거든요... 수임료를 내고 어디까지 서비스 받는 건지도 불명확 합니다.)
거의 리드를 의뢰인이 하는점(전화를 먼저 걸지 않으면 먼저 거는 점이 거의 없는 점)
일부승소지만 실질적 패소인점 등 많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원고(피해자) 입장으로써 사실, 소송과정에서 화나게 하는건, 피고의 불법행위보다는, 돈주고 고용했지만 피동적이고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변호사나 불성실하게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관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근데 또 이렇다고 서로 말해주기도 거시기 하군요....
법률비용보험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성이 없는지 신규 가입은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지 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놓고 이간질을 한 셈이군요.
알게되어 다행이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보 약자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공유해야 하고 또한 이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더군요.
오히려 정보 제공 행위를 범죄처럼 취급해서 기득권만 챙기기에 급급한 일부나 협회들이 많더군요.
'변호사는 피(pee)를 빨아먹고 살아'
상황도 아마 비슷하게 의뢰인들 이간질 시키던 변호사가 내뱉던 대사일 겁니다. 최소한의 직업윤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어디서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