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이면 양쪽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건 둘째고 성관계 영상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므로 그걸 유포해도 된다구요? 대법원 판결이 이해가 안되네요.
환상경
IP 119.♡.28.174
01-11
2019-01-11 02:41:18
·
아마 검사가 기소한 항목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거 아닐까 싶어요
다른 죄목으로 걸었어야지 라는 의미로;;;;
삭제 되었습니다.
내신고내역
IP 207.♡.142.88
01-11
2019-01-11 02:45:26
·
이거죠.
훗쇼
IP 204.♡.16.80
01-11
2019-01-11 02:50:07
·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긴 한데요. 말 그대로 스크린을 촬영했으니 신체 촬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수도 있긴 하지만 이미 스크린을 촬영하는 행위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한 형태인데 스크린을 촬영한걸 새로운 저작물이 아닌 원본의 복제물로 판단했으면 충분히 위법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스크린 촬영에 대한걸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해석한건 목적이 의심스러운 판결같아 보이는데요.
@Hoon님
그렇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형사법 상으로 적용하면 유추해석의금지라는 원칙에 위배될 것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는것은 이미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심리했을 것입니다. 이건 입법불비 일 수도 있고, 검사의 창의적인 기소가 필요한 부분일건데 최근 몇 년 다른 판결도 같은 결론 이었던걸 보면 결국 입법 불비가 아닐까요.....결국 동영상 유포의 죄를 묻고 싶어도, 그 해당 동영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라서.
@훗쇼님
목적이 의심스러울게 없는게 기본적으로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엄밀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신체랑 신체를 찍은 스크린은 엄연히 다른것이니 각각을 찍은 결과물을 같게 판단하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추해석이 되는거죠.
이런 경우 대법원의 판단은 판사들의 재량권을 제한하는것이니 법원 입장에서 유리할게 없는 판결입니다. 순전히 법리에 따라 내린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죠.
성관계 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성관계를촬영한영상물을재생할때 그 재생물을 다른 기기로 촬영하여서 결국 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관계 촬영하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사건 같은 류는 최근 몇 년에 있었는데,
어떤 영상물을 촬영한 이미지를
진짜로 행위를 촬영한 이미지와
똑같이 처벌하면 해당 죄목으로 적용할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검사가 다른 특별법으로 기소했어야 했겠지만
결국 이건 남여를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닌거지요.
그건 둘째고 성관계 영상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므로 그걸 유포해도 된다구요? 대법원 판결이 이해가 안되네요.
다른 죄목으로 걸었어야지 라는 의미로;;;;
그렇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형사법 상으로 적용하면 유추해석의금지라는 원칙에 위배될 것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는것은 이미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심리했을 것입니다. 이건 입법불비 일 수도 있고, 검사의 창의적인 기소가 필요한 부분일건데 최근 몇 년 다른 판결도 같은 결론 이었던걸 보면 결국 입법 불비가 아닐까요.....결국 동영상 유포의 죄를 묻고 싶어도, 그 해당 동영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라서.
목적이 의심스러울게 없는게 기본적으로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엄밀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신체랑 신체를 찍은 스크린은 엄연히 다른것이니 각각을 찍은 결과물을 같게 판단하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추해석이 되는거죠.
이런 경우 대법원의 판단은 판사들의 재량권을 제한하는것이니 법원 입장에서 유리할게 없는 판결입니다. 순전히 법리에 따라 내린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죠.
단순히 성관계 촬영하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사건 같은 류는 최근 몇 년에 있었는데,
어떤 영상물을 촬영한 이미지를
진짜로 행위를 촬영한 이미지와
똑같이 처벌하면 해당 죄목으로 적용할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검사가 다른 특별법으로 기소했어야 했겠지만
결국 이건 남여를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닌거지요.
그저 입법된 내용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라면 AI로 대치되어도 할 말이 없겠네요
판사들 마음대로 없는 법도 만들어서 처벌하느니 AI로 대치되는게 낫겠죠
월권하지 않는다고 욕하는걸 보니 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