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위 사진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소변기 갯수가 공간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현직 교사입니다. 학교 리모델링을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화장실에 소변기가 저렇습니다. 애들이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저래요. 왜 그러냐고 따져보니 법에 있답니다.
그래서 엥 했는데 진짜 공중화장실법에 딱!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만큼 설치해야한다..컥
아니 이런 말도안되는 법이. 이게 양성평등입니까? 공간이 있는데도 설치를 못하다니요. 세번째사진이 여자화장실입니다. 5개니까 5개넘게 설치를 못한다고.. 전에 지어진 화장실은 그런거 없었는데.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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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합 <= 여자화장실수 여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진짭니다.
그렇다보니 여자화장실 공간을 넓히기엔 예산이나 공간이 부족하면 남자화장실 소변기를 줄이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공간이 남는데두요....
사진의 경우 설계자가 예외규정을 확인하면서 설계했다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꼴페미가 만든 아름다운 세상
저러니 학교다니는 20대 지지율이 폭락하지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그리고 페미니스트 지식인들이 화장실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소변기를 없애 남성성을 줄여야 한다는둥(남자도 않아서 싸라) 오줌누는건 사정과같으니 오줌을 참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둥
아마 알게 모르게 영향이 갔을듯 합니다.
그들끼리 결속력도 좋으니
제대로 찾아보지는 않았으니 할만한 집단은 그들 뿐 이군요
발의할땐 몰라도 이제까지 뭘한건지
법안발의 통과 시행후 후속조치를 누가 했겠습니까.
이 법안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고
이런 눈이 띄는 부작용이 있는데 왜 신경도 안쓰는지 (조금만 생각해도 발안때부터 보강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건물이 옜날건물 일텐데)
자신의 이상만을 위해 저질러 놓고 불편을입은 사람은 버려두는게 아닐까 합니다.
혹시 냄져? 라서 신경도 안쓰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심지어 여성 사용자에게 이익도 없습니다. (새건물 빼고인데 아직은 다 구건물 이고)
일단 뜻은 좋으나 진행이 페미 권력의 겉치장 용도로(패션법안 실적법안) 된거같아 꺼림칙 합니다.
그리고 전 그 겉만 번지르르한 페미(워마드를 홍위병으로 써먹는)를 꼴페미라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화장실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도 앉아서 소변을 보라는 이야기는 어머니가 많이 하는 이야기이고 (튀어서...) 소변을 참으라고 훈련시키라는 이야기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이고요. ;; 애초에 구조적인 이유로 여성이 남성보다 소변을 못참아서...
소변 참기 훈련... 어이없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답니다.
https://m.insight.co.kr/news/156284
네 개소리 잘 봤구요 20대 지지율 7%올랐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임
그렇군요....
머 이런 말도 안되는..!!
당시에 저런 우려도 나왔는데 설마그러겠냐였죠..
여자 화장실 면적을 넓힐꺼라 생각하고 법을 제정한거 같습니다.
남자화장실은 층마다 있는데 여자화장실은 건물 전체에 한군데밖에 없어서 몰래 남자 화장실 가기도 했다고 -_-;;
다시 바뀌어야할 법인데...
단서에 보면 행안부령으로 예외를 지정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나보네요.
교수들도 다 욕하는데 건축쪽에서 무슨 힘이 있나요
법대로 해야지
아.. 아마 리모델링했으면... 사업비 부족으로 그랫을것 같네요.
그러므로 저건 법이전에 설계에서 잘못 되었다고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의 취지 알겟는데 저건 그냥 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콘크리트벽 부숴서 설계하중 까지 계산하는 대공사할거 아닌 이상은 말이죠
저건 남녀차별과는 상관없는 문제죠. 설계를 애시당초 잘못했다에 한표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인가요? 너무 말이안되는데..
본취지는 좌변기 개수를 늘리는건데 왜 남자껄 줄이는지 참
시공사 임의로 설계변경 할 근거가 없죠
예산 문제로 기본 골조는 그대로에 내부만 개보수하는거면서 법령은 최근껄 따르다보니 여자화장실 확장은 이뤄지지 못하고 저지경이 났나보네요
탁상행정 맞습니다
흔히 붐비는 곳 가면 여자화장실만 줄 서 있는 광경을 흔히 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네요 ㄷㄷㄷ
안되면 여자 화장실 칸을 줄이거나.
근데 남학생 10명에 소변기 2개면 많이 모자라나요? 잘 몰라서;;
뭡니까 저게 ㅋㅋㅋㅋㅋ 실소만 나오네.
신설되는 건물들에 한해서 적용하게 하든가 해야지 저게 뭔가요.
엉망이 된 경우 같아요... 이미 화장실 설치된 경우에 대해 법의 개정이 필요할듯...
학교 신축이 그리 많은게 아니라서
법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빨리 이글을 공감게로....
여자화장실 좌변기의 2배였을겁니다.
평균 하향 했네요
위에서도 말하셨지만,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여자화장실 대변기 수 로 맞춰도 순환 속도는 남자화장실이 더 빠른 관계로 저런 법이 있긴 해요.
옛날 건물들 보면 남/여 화장실을 똑같은 형태로 만든 후 남자화장실에 소변기만 추가한 계획이 많습니다.
안그래도 더 느리게 순환하는 여자화장실인데 대변기도 적다면 더 느려지니까 난리가 나죠;
이 글 같은 경우엔
- 리모델링으로 현행 법을 따르게 되면서 양쪽 개수를 맞춰야 함
- 하지만 지금의 남/여 화장실 구획으로는 정상적인 설계를 하며 양쪽 대소변기 수를 맞추기 어려움
- 화장실 구획을 조정하자니 일이 커짐(예산이라던가..남/여 화장실이 아예 분리되어 있다던가..)
- 에라 소변기를 줄이자!!
해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리모델링은 담당 공무원이랑 잘 협의하면 조정 가능했을텐데 좀 아쉽네요....
보니깐 벽은 건든 것 같지도 않고
법이 저런데 예산 제약 하에서는
르 꼬르뷔제가 와도 해결 못해요
생긴지 오래된 법이네요. 발의자 보니 여야 다 있네요.
대표발의자이신 유승희 의원의 며칠전 발언을 보니.. 기재부에 “젠더 전문가 직제 신설하라” ㅋㅋ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뜻은 좋지만 결과가 똥망'이 되어버린 법들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그 나름대로는 법으로 강제해서 이상을 구현하려 했지만 현실은 훨씬 더 잔혹한 대책으로 그 이상의 정 반대로 가버린 법들...이미 법 제정 당시에도 "저러면 남자 화장실 변기숫자만 줄어들지" 예상 다 나왔던 것들이죠.
비정규직 줄이려 2년 제한 두니까 그냥 사람 2년마다 잘라버리게 된 비정규직법, 누구는 비싸고 누구는 싸게 사는걸 막으려 하다보니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된 단통법, 대형서점 횡포 막는답시고 할인규제했더니 재고처리 어려워진 동네서점 싹다 망한 도서정가제 등등등...
제발 법 만들 때 목표로 하는 이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대책"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말리면 무작정 "작전세력이구만 요놈!" 소리 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 주장에서도 일리를 좀 찾아보고...
모두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네요
당연히 일은 안끝나니 퇴근찍고 일하거나 집에와서 한다고;
소변기칸막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조례상, 소변기칸막이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합니다
그래도 소변기는 비싼거달았네요.......
정말 신경 쓴 건물들은 면적 갯수 맞춰서 리모델링을 한다던지 신축시 설계에 반영하죠.
법이란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거죠.
아니면 개정안이 아직 묶여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인거 같습니다.
남자화장실은 벽봐자세같네요. 공간은 넓을거 같네요.
같은공간에 갯수 맞춘다고 꾸겨넣은 흔적은 보이네요.
남녀 모두가 고민해봐야할 문제인거 같긴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보통 남자화장실에 소재싱크나 준비실을 남자화자실쪽에 만들곤 하죠.
보통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은 여사님들이신데... ㅎㅎ 참 아이러니 합니다.
지금 법조항 중 행안부령 면제 조건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5항에 의거 시군구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새로 지으면 저 법에 맞게끔 여자화장실을 크게 짓습니다. 다만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경우 면적 확장등 어려움이 있는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왜 어려운지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또한, 제7조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는 곧 법 이전에 만든 화장실을 리모델링 할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탁상행정이라고 하는데, 전혀 탁상행정이 아니고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만, 저 일 처리하는 담당자가 법 조항을 덜본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빠져나갈 구멍이요? 법을 법대로 이행하지 않는것이 꼼수와 부조리의 출발점이죠
담당자의 양심과 재량을 바랄게 아니라 법이 법대로 이행 되는것이 법치국가의 목표 아니던가요
법은 하나인데 왜 해석따라 이권이 갈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 부터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느정도 담당자의 재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완급을 조절하죠.
그리고 규제에 예외를 허락하는 문제는 상위 단체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학교 여학교와 같은 성별 쏠림 외의 조건으로 차등을 인정하게 되면 원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자 남성 비율이 90프로가 넘어가는데
법때문에 비율 맞추다보니
여자화장실 변기 숫자가 그 건물 여자숫자 보다 많습니다ㅋㅋㅋㅋㅋ
여성용소변기를 유럽이나 중국처럼 도입하는게 더 맞죠 (쓰냐 안쓰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고 이는 공간활용면에서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없습니다) 잘사용하면 편익의 부(+)의 증대가 되는거고 안써도 현상유지는 된다는 뜻임
다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한칸에 변기 두개씩 넣으면되죠 어차피 화장실같이가지 않나요??
그야말로 창의적인 삽질이에요.
법에 맞춰 남녀화장실 공간을 배분했어야죠.
암튼 설계를 저따구로 했는데 통과시킨 분들 잘못이네요.
예전에 설치된 화장실을 보면 여성용 화장실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거든요.
저희 회사도 300명이 넘는데,
남 여 비율로 따지면 10:2정도 비율이 됩니다.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5, 대변기5개이고 층에 화장실이 2개 인데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예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 여성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독한데 요즘에 다시 지으라고 하면 기전 남성 화장실은 유지 하고 여성 화장실을 더 키우는게 맞겠죠.
본문 글의 사례는 설계자가 법을 잘못 활용한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예산이나 구조 모듈 내에서 푸려고 하다 보니 편법으로 해결한거예요.
알바 가서 비슷한 경험 했는데... 여자 화장실은 층마다 넘치는 데 남자 화장실은 6층? 건물 전체에 딸랑 2개.
화장실 다녀오는게 엄청난 일이었던...ㄷㄷ
군대가던가 공평하게
요즘 앉아서 소변누는일도 가정에선 추천하는데
대변기 칸 똑같이하면 되겠네요.
저는 소변기 포기합니다.
근데 기존 건물에 이러는건 진짜 탁상 행정이 맞네요. 화장실이 붙어있는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학교건물은 화장실이 멀리 떨어진 경우도 있어서 어느 것 하나 확장하거나 줄이기도 어렵고요.
- 신축 공공 건물: 남녀 5대5로 짓는다
- 리모델링 공공 건물: 이전보다 비율이 나빠지지 않도록 개보수한다. 즉 여지가 되면 조금이라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도로 해놔야죠.
저 법안 나왔다는 소리를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알게되었는데. 페미건으로 깔 땐까더라도 맞는거만 까요.뭐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까는 사람이 많습니까? 피카츄 배좀 만지시죠 다들?
법 개정은 2013.3.23일, 2014.11.19일, 2017.7.26일 이고,이후 위와 같은 문제인지 다른 문제를 인지했는지 2017.11.21일 한번더 개정했을 때 화장실 크기(33제곱미터)와 남 대소변기와 여 대변기의 개수를 명시했네요.http://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 표] <개정 2017. 11. 2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174380&flNm=%5B%EB%B3%84%ED%91%9C+%5D+%EA%B3%B5%EC%A4%91%ED%99%94%EC%9E%A5%EC%8B%A4%EB%93%B1%EC%9D%98+%EC%84%A4%EC%B9%98%EA%B8%B0%EC%A4%80%28%EC%A0%9C6%EC%A1%B0%EC%A0%9C3%ED%95%AD+%EB%B0%8F+%EC%A0%9C6%EC%A1%B0%EC%9D%982+%EA%B4%80%EB%A0%A8%29%0A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의2. 제1호에 따른 대·소변기의 수에 제14호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용 대·소변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들 어그로 엄청 끌리셨네..
리모델링이라 설계의 문제는 아니고 건축업자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비용의 합리성을 따지다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온듯.
. .....자율로 설치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