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안과불법광고로 직홍게에 제가 자주 신고하던거 기억하시죠?(사전심의제도 있을때)
사전심의제도 사라졌었다가(결국 거짓 과장광고난립) 부활되어 9월 28일 부터는 사전심의를 거친 광고만 광고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심의 받은 광고물은 소급적용되긴하나..
하여튼 심의를 거친광고만 가능.
그리고 또하나
무슨 수술 xx얼마! 이런 광고는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진료비가 나오는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뭉뜽그려 얼마! 이런 광고는 불법이됩니다.
혹시나 해서 적어봅니다......... 나름 히스토리 있는 이야기라서 ㅎㅎ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금방 펑합니당 ^^ 맛점들 하셔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