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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법무법인 명 (더리드) 등 후속글로 올라왔네요.
모금이 충분히 되지 않아 금액에 맞는 곳을 찾아 바뀌었나봅니다.
그나저나 법률대응 범위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설정되어있군요.
+ 이전에 댓글로 헤럴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죠 모금은 맞지만 기부일리가요 법률상담 및 법률대응을 반대급부로 제공받는데 그게 기부가 맞는겁니까? 엄연히 비지니스죠 " 에서 반대 급부가 없으니 확실히 기부가 되겠네요.
아니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모금하고 변호사부터 선임해놓자~ 인건가요?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잘 안되는 1인이...
혜경궁 광고 관련해서 실제 선관위의 법적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불분명한 상태고,
결국 저기 언급 된 두 분의 개인적인 고소가 끝일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별일 없으면 십시일반해서 변호사한테 기부하는 거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 들어와서 대응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덧. 저 두명이 고소를 당했나요?이재명 시장이 고소했다는 4명인가 중 두명인가요?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1. 혜경궁 김씨 광고 게제 -> 2. 선관위 또는 이재명측에서 고발/고소 -> 3. 법률 대응 필요 -> 4. 변호사비 모금 및 계약
여기에서 3, 4 가 진행된 건 알겠는데, 2가 있었느냐가 궁금해서요.
2 에 전화폭언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할 예정이라서 3,4 까지 갈 수도 있긴 하겠네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돈부터 모아서 변호사비 일단 입금해주고..
든든히 발뻗고 잘 수는 있겠네요.
뭐, 제가 돈 보태 준 것도 아니라서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도 아닌지라 그냥 관심 거두어야겠습니다.
지금은 더 낮은 가격에 다른 곳과 수임계약을 했다는 부분에서요.
애초에 처음 모금을 할 때 수임계약의 범위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것부터가 문제죠.
이정렬 변호사는 굳이 이 건이 아니더라도 닥표간장 건 수임부터가 이상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