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삼권간 상호 견제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오히려 삼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각자 놀면 그것 자체가 제도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 폐해가 됩니다. 그런점에서, 국회에서 행정부 기관장의 임명에 있어 과거 국회의원 외유문제로 딴지를 걸었다면, 그에 대해 니들이 얼마나 잘했길래 그런지 보자며 전수조사 하는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삼권분립 체제하에서의 견제라 보이는데요. 안그런가요?
형식적 삼권분립 하자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삼권분립에 그렇게 중하면, 실질적인 삼권분립 중인 저 건보다, 당장 행정부랑 사법부랑 '재판'을 가지고 거래하려한 정황이 드러난 위중한 사태부터 좀 살펴보시죠. 어디 삐뚫어진 성향 아니라고 누가 뭐랄까 그러시는지 필요한것만 취사선택 하지 마시고요.
덱스톨
IP 218.♡.178.144
06-05
2018-06-05 19: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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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여차하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는게 헌법에 보장된 행정부의 권한입니다만..
반대로 입법부가 행정부 수반을 탄핵하는 것은 그동안 두번이나 봤으니 잘 아실거구요..
그냥 본인 맘에 안드는 것에 아무 말이나 갖다붙이지 마세요..
검은악마
IP 218.♡.23.202
06-05
2018-06-05 19:48:03
·
흔한남자
IP 59.♡.94.244
06-05
2018-06-05 19:54:45
·
행정부 수반이 행정부의 입법부 지원실태를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입법부 지원은 삼권분립에 좋지 않은 일이죠.
검찰기자단
IP 114.♡.227.210
06-05
2018-06-05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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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댓글그분인듯.. ㅋㅋ 국민보다위에 있다니.
촌씨
IP 223.♡.180.46
06-05
2018-06-05 2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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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sbro
IP 14.♡.145.139
06-05
2018-06-05 2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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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talk1
IP 58.♡.49.228
06-05
2018-06-05 2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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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할 수 있는 청원이라. 글에는 생각이 담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투표는 무슨의미를 가질까요. 그 어떤 외력없이 스스로 모인 20만명은 쉬운걸까요.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 안에 있지 바깥에 있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사법,입법,행정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불법이라고 인정한 것을 국민들이 공정하게 적용되길 바라는 것을 어떻게 삼권분립 침해로 보나요. 그들은 국민위에 있는 집단 입니까
삼권분립의 원칙에 형식적으로도 부합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부가 행정부의 예산 사용 내역을 자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예산 사용 내역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입법부의 구성원이 관여된 행정부의 문제에 삼권분립을 이유로 행정부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다면,
삼권분립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권련의 분산과 견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부가 가진 위헌 법률 심사/심판 및 명령 규칙 심사/심판 권한 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덧붙여서 입법부 혹은 사법부 내의 범죄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갸령 예를 들면 사법부 내의 사법거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행정부 산하의 경찰과 검찰입니다.
나중에 경찰과 검찰에 의한 사법부의 조사 역시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독립 침해라고 하실 건가요?
왼손은 거들뿐
IP 1.♡.174.181
06-05
2018-06-05 21:47:53
·
조사하는게 뭐 나쁜건가요? 지은 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건데. 애초에 죄를 안지었으면 조사를 하든 말든 그게 삼권분립이랑 무슨 상관이죠? 조사해서 죄있으면 처벌하고 없으면 처벌 안받는거지 무슨 삼권분립에 좋고 말고가 있나요?
매스니님// 정부가 국회를 조사한다는 것도 아니고 산하 기관을 조사한다는게 삼권분립과 무슨 관계인지요?
어머웬일이니
IP 223.♡.11.133
06-05
2018-06-05 22:09:57
·
삼권분립은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세력균형을 이루잔 얘기지 신사협정마냥 서로 상대방을 아무것도 터치하지 말잔 얘기가 아닌데도 어거지쓰는건 둘째치고 불과 십여년전에 청와대에서 국회의원을 불법사찰한 적도 있었는데 무슨 초유씩이나. 게다가 불법사찰도 아닌 합법적인 조산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권익위, ACRC[6])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7]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8]
소관 사무편집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하늘아이
IP 192.♡.54.42
06-05
2018-06-05 23:42:48
·
IP 175.♡.37.18
06-05
2018-06-05 1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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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비온후하늘
IP 203.♡.212.22
06-05
2018-06-05 18: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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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거 전수조사해서 탈탈 텁시다!!!! 국회도 판을 새로 깔아봅시다.
jtyoung1204
IP 222.♡.189.125
06-05
2018-06-05 1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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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삭제 되었습니다.
Motherearth
IP 223.♡.172.145
06-05
2018-06-05 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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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하는거 정부 gtr요금도 조사해서 내렸으면. 미국 gtr요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구요 국민세금 가져다 항공사 배불러주는 짓 그만해야죠.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이후엔 지방의원들도 전수조사 좀하고...
드루킹 특검 좋아하니 댓글 조작도 전수조사 좀 하고 아이 쒼나 입니다.
이건 뭐 수장이 안쉬니..그 밑에 직원들이 눈치보여서 쉬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불법사찰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해외출장은 엄연히 국민의 혈세도 포함되있고 어디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에서 떠드는 진정한 알권리아닌가요? 그리고 저런자료는 일반국민이 찾아보기힘들뿐 비밀자료는 아니죠 단지 쉽게 찾아볼수있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이들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원래 이런 스탠스의 분이군 ㅋ
형식적 삼권분립 하자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삼권분립에 그렇게 중하면, 실질적인 삼권분립 중인 저 건보다, 당장 행정부랑 사법부랑 '재판'을 가지고 거래하려한 정황이 드러난 위중한 사태부터 좀 살펴보시죠. 어디 삐뚫어진 성향 아니라고 누가 뭐랄까 그러시는지 필요한것만 취사선택 하지 마시고요.
여차하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는게 헌법에 보장된 행정부의 권한입니다만..
반대로 입법부가 행정부 수반을 탄핵하는 것은 그동안 두번이나 봤으니 잘 아실거구요..
그냥 본인 맘에 안드는 것에 아무 말이나 갖다붙이지 마세요..
입법부 지원은 삼권분립에 좋지 않은 일이죠.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 안에 있지 바깥에 있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사법,입법,행정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불법이라고 인정한 것을 국민들이 공정하게 적용되길 바라는 것을 어떻게 삼권분립 침해로 보나요. 그들은 국민위에 있는 집단 입니까
그 이유는 행정부가 행정부의 예산 사용 내역을 자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예산 사용 내역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입법부의 구성원이 관여된 행정부의 문제에 삼권분립을 이유로 행정부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다면,
삼권분립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권련의 분산과 견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부가 가진 위헌 법률 심사/심판 및 명령 규칙 심사/심판 권한 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덧붙여서 입법부 혹은 사법부 내의 범죄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갸령 예를 들면 사법부 내의 사법거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행정부 산하의 경찰과 검찰입니다.
나중에 경찰과 검찰에 의한 사법부의 조사 역시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독립 침해라고 하실 건가요?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나만 아니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침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