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1인미디어에 관심있어하는 세상인데
업무시간외 노터치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러고보니 유튜버들 겸직하는 분들 꽤 계시던데
직업 밝히지 않은 분들도 이유가 있겠군요
아래는 모 현직의 답변.. 2013.01.16 12:04
제가 공무원입니다.
정확히는 교육공무원이죠.
교직에 있으면서 저녁에 수영강사를 6년 했는데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국어 교사가 책을 쓰시는 분은 인세가 생기고, 미술 교사가 개인전을 하면 그림이 팔리겠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음악 교사가 작곡을 해서 저작권료가 생긴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음악 교사가 아닌 다른 과목 교사가 작곡을 해서 저작권료가 생긴다면 문제가 될까요?
역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직 외 수익이 생긴다고 겸직이 아닙니다.
사람이 직업으로만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물에서 임대료가 생길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걸 겸직이라 하진 않죠.
겸직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던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학원을 운영한다던가,
공직외 다른 근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밤에 주유소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건 겸직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빡빡하진 않습니다.
저 위에 냐하하님께서 학교 선생님들이 밴드해서 음반 낸 사람들 있다고 하셨죠?
그게 접니다..ㅋㅋ
겸직을 왜 금지했는지 이유를 아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 공직 외 다른 직업에 시간과 노력을 뺐겨 그 피해가 세금 내는 국민에게 돌아갈까봐 금지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퇴근 이후에 밴드를 하고 곡작업을 한다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 마시고 음악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위 법률에 따르면 ①~④의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①~④의 업무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금지된다.
왠지 업무 몰아주기할거 같아요
딱봐도 생계형이구만..
그리고 가업 같은건 뭐 가족명의라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무기계약업무가 부업일정도로 소득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주점같은데 지분투자해서 주업은 취미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애매모호한 경계에서 수익 많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부럽 ㅎㅎ(근데 뭐 이런 경우는 공무원들도 많으니 )
4대보험만 가입안되면 무슨짓을 하더라도 투잡으로 엮어서 징계 못치죠
심지어 민간업체에서 쉬는 기간 일해서 4대보험 가입되었다고 공단에서 통보와도 대충 넘어가지 징계안한답니다
그리고, 부업은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와이프이름으로 하면 사업을 해도 징계 없을텐데요....
공무원도 표적수사나 표적감사 아니고선 대부분 징계 없을텐데요...
15년 되신분 240만원은 실수령으로 받으시던데요..명세서 보면..
근데 공무원 12년차도 실수령 260정도 밖에 안됩니다...생각보다 경력자도 차이 많지 않아요...
2-30년넘어서 공무원이 5급넘어가면 차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요
님이 보시는 명세서는 그 곳만 해당 하는거구요...
실수령 액은 별 차이 없다고 하시지만,
복지수당, 은행대출 이자혜택,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급보증차이등 생각나는건 이정도구요.....
또, 노조가 없으면 현재 받는 것을 유지하는것도 보장 할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도 삼성처럼 노조해산을 위한 꼼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을 20년간 받지 않는 차이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