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모 기초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임용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으로 예전에 일할때 알던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정규직 공무원이구요. 아무래도 친분이 있다보니까 면접은 어려움 없이 합격했다고 하네요. 면접 분위기도 훈훈했다 하고요. 계약직은 서류-면접으로 임용이 되고 시험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면접관에 뇌물 같은건 안 줬다는데. 임용 당시 지인 말로는 원래 이 바닥이 다 아는 사람 뽑는거라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전 그 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임용 비리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고 언론에서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 시기도 그 지인이 입사한 그 시기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도 부정채용이 되나요? 그리고 그 지인은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어려우려나요?
제 이야긴 아닙니다. 제 지난 글들 보심 아실겁니다. ㄷㄷ
강원랜드는 친한 것과 무관하게 청탁이 있었으니 박살났고요.
원래 계약직 채용 때는 지인이나 같이 일했던 사람을 내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트러블 생길 일도 적고, 직무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죠.
1~2년 일할 사람 뽑는데 옆에 붙어서 겨우겨우 가르쳤더니
일할 만하면 계약기간 끝나버리고 다른 커리어 찾아 나가니 사람 뽑는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