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때문이 아니라 저건 주변 주민들 민원 및,환경권 행복추구권 신도시는 아예 토지계획 때문에 못짓는거 아닌가요?
환경권
[environmental rights, 環境權]
요약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한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추구권
[幸福追求權]
요약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역사학자라 그런지 뭘 모르네요.
간단히 말해 같은 민주주의란 단어도 북한식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식 민주주의가 있는 겁니다.
자기식의 토지공개념이 진리인 줄 알고 있으니 저렇게 무식하게 말하는거지...
토지공개념 해석하는, 그리고 해석하게 될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식 토지제도도 토지공개념으로 말할 수 있고 우리식 토지제도도 토지공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건데...
삽질하기
IP 175.♡.48.61
03-23
2018-03-23 01:51:10
·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요?
본문에 나온 글이 잘못되었다? 이걸 말하고 싶으신 건지, 본문의 내용이 맞다 이걸 말하고 싶으신 건지...
우리식의 토지 공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헌법에 명기하여 그러한 화두를 던지는 것은 어떤의미가 있습니까? 헌법의 이야기는 민형사법의 이야기 수준으로 내려가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대 정신을 밑바탕으로 상징성을 가져야 것입니까?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께선 공개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헌법에는 어찌 묘사되어야 완벽한 수준이라 보시는가요?
무식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민주주의를 논하는 헌법은 중국식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기 과테말라가 하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식한 애들이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써서 이야기했겠네요?
무식함의 정도는 같은 컨텍스트의 이야기 중의 일부를 발췌하여 나머지를 무시하고 각색하고도 부끄러운걸 모르는 사람이 더 높은 경지겠죠.
우다다다
IP 189.♡.216.146
03-23
2018-03-23 06:31:05
·
네티즌이라 그런지 뭘 모르네요
사니겐
IP 58.♡.222.198
03-23
2018-03-23 10:34:36
·
네 저 사람 트윗은 잘못된겁니다. 왜냐면 법률은 저 교수가 해석하는게 아니라 법관들이 해석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니겐
IP 58.♡.222.198
03-23
2018-03-23 10:38:38
·
그러게요, 저도 네티즌이고 님도 네티즌이고 저 교수도 네티즌인데 아무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ㅎ......
삽질하기
IP 175.♡.48.25
03-23
2018-03-23 10:44:14
·
'법률은 저 교수가 해석하는게 아니라 법관들이 해석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법관이신지? 아니면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에 대한 예시가 있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만약 법관이 아니거나 예시가 없다면 누워서 침 뱉기일 뿐입니다.
또한 저 교수의 방식으로 해석한 예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고요.
Blizz
IP 199.♡.103.58
03-23
2018-03-23 02:25:35
·
저지능 고열정 ㅋㅋㅋ
시커먼사각
IP 14.♡.40.159
03-23
2018-03-23 02:56:23
·
ㅋㅋㅋㅋㅋㅋㅋㅋ
태지실버
IP 223.♡.202.178
03-23
2018-03-23 02:58:00
·
그렇죠 토지공개념이 없이 무한히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면 자기네 집 바로 옆에 납골당 생기고 쓰레기장 생겨도 뭐라 할 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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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environmental rights, 環境權]
요약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한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추구권
[幸福追求權]
요약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납골당이 너무 극단적인 경우라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유사 시설 확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두 권리를 들어서 위헌으로 판결한 판례를 찾아봐야 실제로 두가지 권리들이 저 근거를 보호하는지는 정확해 지지 않을까 싶네요.
간단히 말해 같은 민주주의란 단어도 북한식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식 민주주의가 있는 겁니다.
자기식의 토지공개념이 진리인 줄 알고 있으니 저렇게 무식하게 말하는거지...
토지공개념 해석하는, 그리고 해석하게 될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식 토지제도도 토지공개념으로 말할 수 있고 우리식 토지제도도 토지공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건데...
본문에 나온 글이 잘못되었다? 이걸 말하고 싶으신 건지, 본문의 내용이 맞다 이걸 말하고 싶으신 건지...
그렇다면 본인이 법관이신지? 아니면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에 대한 예시가 있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만약 법관이 아니거나 예시가 없다면 누워서 침 뱉기일 뿐입니다.
또한 저 교수의 방식으로 해석한 예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