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3127764
자유한국당 "헌재소장 임명 않고 재판관 임명으로 국민기만"
http://news1.kr/articles/?3127692
국민의당 "국민은 헌재소장 지명 원해…文대통령의 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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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文대통령이 '아집'을 부리지 않고 '국민기만'을 하지 않는 방법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1.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소장으로 임명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유남석 후보자는 아직 헌법재판관이 아니므로 '헌법 위반'!
2. 현재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모두 임기 1년7개월 이내!
2-1. 이선애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차기 소장 자리를 둘러싼 재판관들의 대통령 눈치보기가 발생하므로 헌재 독립 훼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246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이수 부결, 임기1년 소장 임명한 文잘못"
2-2. 이선애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사법부 몫인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몫 4명, 사법부 몫 2명이 되어 헌재 독립성 침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110910001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6월 7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재판관을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뽑는 삼권분립 헌법가치를 훼손한다. 대통령 4명, 국회 2명, 대법원장 3명이 되면서 강제로 균형추가 어그러지는 상황"
...
어쩌라고?
유남석 후보부터 청문회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얘기합시다.
안내면 안낸다고 지랄
어떻게하든 지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