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enology를 보통 해킨토시에 비유해서 헤놀이라고 하는데 왜 '해'놀이 아니라 '헤'놀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헤놀로지'라고 모음조화 법칙에 의거해서(???) 불리고 있으니 그냥 여기서도 편의상 '헤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제가 몇가지 글을 보고 판단한 것에 불과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이 있으니 단순히 '그거 불법아님? ㅋㅋ' 수준의 뇌내망상은 아니고요 ㅋㅋ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려고 애를 써 봤습니다.
게다가 저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마 기술적으로는 틀린 부분이 있을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는 즉시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헤놀로지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크게 2가지로 갈립니다.
1. xpenology의 사용 자체가 불법성을 가지는지의 여부 (EULA위반여부 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해당하는가)
2. 시놀로지 DSM이 GPL 소프트웨어이니 어떻게 써도 무방하다
일단 이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과연 헤놀로지(XPEenology)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죠
0. XPEnology란 무엇인가
헤놀로지는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xpenoboot 라는 부트로더와 DSM이미지로 구성됩니다.
XPEnoboot는 정품 시놀로지에 내장된 펌웨어/부트로더의 역할을 대신하는, 말하자면 에뮬레이터 같은 것인데,
이 XPEnoboot는 일반 x86호환PC를 마치 시놀로지의 상위급 NAS기기인 DS3615xs 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놀로지 DSM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GPL및 기타 라이센스를 가진 여러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OS이기 때문에 가능한 해킹이죠. (여기서 말하는 해킹은 불법적인 크래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XPEnoboot 자체는 시놀로지의 배타적 저작권을 가진 DSM의 '보여지는 대부분'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시놀로지 DSM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한 뼈대가 되는 경량화된 리눅스같은 개념이라, 시놀로지에서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문제삼으려면 결국 펌웨어-덤프를 통한 구현이 아닌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불법이냐의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이건 또 국가별로 달라서... (참고로 한국은 비영리적 목적에 대해서는 용인되는 실정입니다)
시놀로지의 DSM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데, UI파트(web 콘솔 등) 및 각종 시놀로지 공식앱과의 연동,
그리고 일부 시놀로지의 독자적 기능들이 어떠한 소프트웨어 조합에 의해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설명된 바가 없으므로, 일단은 시놀로지의 이용약관(EULA)에 준거해서 판단하는 수 밖에 없을겁니다.
(참조 : https://www.synology.com/ko-kr/company/legal/terms_EULA )
이 EULA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중요주의해서 읽어주십시오: 본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EULA")은 사용자가 구매한 SYNOLOGY 제품("제품")에 설치되거나 WWW.SYNOLOGY.COM에서 또는 SYNOLOGY가 제공하는 기타 채널에서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한 SYNOLOGY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개인 또는 법인)와 SYNOLOGY, INC.("SYNOLOGY") 간의 법적 계약입니다.
애초에 정품 시놀로지NAS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중요한 건 XPEnoboot로 부팅시 DSM의 설치 과정에서 사용되는 DSM이미지는 시놀로지에서 직접 다운받는 이미지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해킹이나 조작, 변조가 가해지지 않은 그냥 정상적인 DSM 설치파일이 시놀로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패키지화 되어 다운로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운로드 하는 데에는 어떠한 인증절차도 없습니다.
XPEnology의 배포처에서 제공하는 DSM 패키지 파일 역시 ( http://xpenology.me/downloads/ )
실제 링크된 DSM 5.2-5644버전의 실제 파일주소는 시놀로지 공식 홈의 자료실입니다.
예) http://download.synology.com/download/DSM/release/5.2/5644/DSM_DS3615xs_5644.pat
※ 5.2-5644가 XPEnoboot 5.2 최신버전에 대한 가장 높은 버전의 DSM이기 때문에 이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DSM 6.x은 xpenology의 포럼에서 Jun's Loader라는 다른 로더가 공개된 상태이긴 합니다.
이러한 기본 지식을 깔아 둔 상태에서 1/2번의 논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xpenology의 사용 자체가 불법성을 가지는지의 여부
(EULA위반여부 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해당하는가)
헤놀 합법(또는 非불법) 주장의 근거로 주로,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거론되는 것은 2cpu에서 받았다는 시놀로지의 공식 이메일입니다.
2cpu에서 시놀로지 본사(아마도 타이완 본사 말하는듯)에 연락해서 받았다는 이메일 내용
(원문 : http://2cpu.co.kr/bbs/board.php?bo_table=nas&wr_id=9178 )
It is always a good thing for users to discuss things they are interested in and have passion for, and we can learn users direct feedback to improve our products to the next level. Users' feedback are always very valuable to Synology, so there's really no reason for us to "threaten" forums/communities..
번역) 유저들로 하여금 흥미를 일으키고, 열정을 쏟으며 토론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저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유저들의 피드백은 언제나 시놀로지에게 귀중한 것이므로, 포럼이나 커뮤니티를 '위협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 이메일은 전후사정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 2cpu의 nas포럼에서 시놀로지DSM의 해킹버전인 헤놀로지(xpenology)에 대한 정보가 공유됨
2. 이를 인지한 시놀로지NAS의 국내총판 모사에서 2cpu에 해당글을 올린 유저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함
3. 빡친 2cpu측에서 시놀로지 본사(아마도 타이완 본사?)에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음
4. 2cpu측에서는 위 이메일을 근거로 해놀로지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시놀로지를 사실상 해당 사이트에서 금칙어 수준으로 취급
이런 겁니다만, 사실 제 3자인 제가 보기에는
- 시놀로지는 커뮤니티나 포럼을 '직접 위협'할 의도가 없다고 했지 헤놀로지의 합법성 여부를 명확히 말한 적 없고
- '위협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에는 헤놀로지가 법적 문제 (최소한 EULA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 사실상 보따리상인 국내 총판이 고소/고발을 하는걸 시놀 본사에서 알 바 아니며
(MS에서 윈도, 오피스 불법사용시 공문 보내는걸 MS미국 본사 결재 받아서 보내는 거 아니니까요;;)
- 무엇보다, 클리앙의 다른 유저분이 본사에 문의한 결과,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Xpenology(해놀로지)에 대한 시놀로지 본사 입장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465947CLIEN
따라서, 1번의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 헤놀로지는 시놀로지의 EULA 위반이다 (빼박)
2. DSM의 구버전도 주소만 안다면 얼마든지 인증절차 없이 공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다운로드는 'EULA에 동의하는 합법적 사용자'가 정품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라고 공개된 것이므로,
EULA를 위반한 유저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
3. 2CPU에서 근거로 드는 이메일은 '시놀로지 본사가 2cpu를 제재 또는 고소/고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헤놀로지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헤놀로지를 사용하는 개인사용자를 고소/고발하지 않겠다 라는 뜻도 아니다.
4. 하지만 실제로 시놀로지는 헤놀로지의 공식 배포처나 개인사용자를 고소/고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DSM의 다운로드에 인증절차를 추가할 생각도 없어보인다.
2. 시놀로지 DSM이 GPL 소프트웨어이니 어떻게 써도 무방하다
두번째 논점은 대개 1번의 논점에서 'GPL도 안지키는 시놀로지가 더 나빠!' 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너무 다양한 입장과 주장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GPL에 따라 시놀로지 DSM은 공개되어야만 하며,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만큼 .pat파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니 헤놀로지는 합법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 판단해 보겠습니다.
2-1. 쟁점1 : 시놀로지의 펌웨어/부트로더와 DSM에는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실제로 시놀로지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해 EULA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섹션 6.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는 GNU 일반 공용 라이센스("GPL 구성 요소") 하에 Synology가 사용 허가를 받은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GPL을 근거로 해서 시놀로지는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s://sourceforge.net/projects/dsgpl/
2-2. 쟁점2: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만큼 .pat파일(DSM설치파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GPL은 그 전염성(?)으로 인해 GPL을 준수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하나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만들 경우에도 GPL에 의해 소스코드가 공개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GPL소프트웨어 자체, 또는 그것을 개작한 코드 또는 그와 기능적으로 연결된 코드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이미지 리소스나 UI등의 경우는 엄연히 저작권법에 따라 독자적인 라이센스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투하트2 (네 그 미연시 얘기하는거 맞아요)입니다.
투하트2는 PC판에서 동영상 재생을 위해 XviD 코덱을 넣어버리는 병크(?) 를 저지르는 바람에 게임 엔진 자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게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게임엔진 부분에 한하는 것으로, 제아무리 GPL이라고 해도 게임 소프트웨어의 다른 구성요소인 이미지 리소스, 사운드 리소스, 그리고 스토리 자체까지 전염시켜서 공개하거나 GPL의 영향을 받도록 영원히 해방(??) 시킬수는 없습니다.
다시 시놀로지 DSM의 얘기로 돌아와 보면, 시놀로지 DSM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다 한들, 그것을 가동시키기 위한 WEB UI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 리소스는 여전이 시놀로지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XPEnology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면 이러한 리소스 역시 시놀로지의 EULA에 의해 비정상적인(불법적)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XPEnology 역시 공개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시놀로지 DSM과 유사하게 작동하는 '유사-DSM', 특히 ui부분을 다시 개발해서 GPL 또는 다른 라이센스 하에 배포할 권리 역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시놀로지의 WEB UI가 작동하는 방식(UI/UX)까지도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창작물인지에 대한 여부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윈도우 데스크탑처럼 작동하는 UI를 가지고 있지요)
WEB UI의 작동방식이 독자적 창작물임이 인정된다면, XPEnology는 유사-DSM을 타 오픈소스/공개 NAS 소프트웨어처럼 디자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OpenMediaVault 등과 같이)
따라서, 2번의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 시놀로지를 구성하는 일부 패키지는 GPL에 따르는 소프트웨어이다
2. 시놀로지의 소스코드는 GPL에 따라서 공개되어 있다
3. 하지만 이미지 리소스 등 GPL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놀로지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것과 EULA를 근거로 시놀로지는 XPEnology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법적 소송을 벌일 수 있다.
4. XPEnology는 법적 문제를 완전히 회피하려면 3번에 언급된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시놀로지와 동일하지만 UI/UX면에서는 전혀 다른 유사-DSM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총정리: 누구를 위한 논쟁인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 위의 내용과는 별개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여 보자면,
사실 이 논쟁은 헤놀로지의 불법성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클리앙에서 불법적인 내용의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이용규칙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rule/10707403CLIEN )에 따르면
(2) 불법행위 방법 소개, 의욕 고취 등 범법행위를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게시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라는 것의 적용 범위가 대단히 모호해서...
역시 비슷한 EULA위반+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인 해킨토시에 대한 내용은 별 문제 없이 공유되는데 유난히 헤놀로지에 대한 내용은 올라오기가 무섭게 신고크리를 먹는 경우가 있는 등, 이용자간에 '공유하면 안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계면에 다른 데에서 논란이 싹튼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겠지만,
애초에 저작권을 아주 칼같이 적용하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수많은 짤들과 후방글 역시 안전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겁니다.
어차피 전부 막지 못할 바에는 팁게와 사용기 게시판에 한해서는 금칙어 리스트를 만들어서
특정 내용을 게시하는 것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차단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헤놀로지, 해킨토시, 토렌트, 아이폰 탈옥 등에 대해서는 금지 같은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것 역시 많은 논란을 야기하겠지만, 게시판 이용규칙 같은 명문화된 금지리스트가 있는 것이 이용자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헤놀, 해킨, 탈옥 등은 그냥 공유해도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단, 기업형으로 헤놀이나 해킨 등으로 수익을 보는 업자가 홍보용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요
"제아무리 GPL이라고 해도 게임 소프트웨어의 다른 구성요소인 이미지 리소스, 사운드 리소스, 그리고 스토리 자체까지 전염시켜서 공개하거나 GPL의 영향을 받도록 영원히 해방(??) 시킬수는 없습니다."
-> 있다고요. 내부의 협력자만 있으면.
GPL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스코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GPL <> 공짜
GPL == 공개
좋다고 열심히 떠들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 여부가 확실해지려면 소송을 해야 판가름이 날 부분이니까요.
UI는 UI 그 자체로는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할걸요... 게임의 진행방식이 그 자체로는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듯...
대충 대충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흩어져 있던 개념들이 잘 정리된 듯 합니다.
크랙이 확실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