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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원일: 2016. 12. 20.
발의자: 정춘숙 · 박홍근 · 권미혁 · 박경미 · 양승조 · 강훈식 · 김삼화 · 노회찬 · 남인순 · 강병원 · 전혜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여성 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한편,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됨.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점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성(性)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이를 중지시키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법」 제156조(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인지수사를 포함한다), 심리 및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피해자의 성(性)이력 증거 및 신문 배제의 특례) ①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성(性)이력(성적인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전력 등을 포함한다)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지시켜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의 죄의 고소 도는 고발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http://blog.naver.com/chounsook_jung/2209040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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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5&number=650444
from CV
w.ClienS
from CV
재판을 미뤄도 됩니다. 보통 2~3년간 성범죄자 취급 당하며 일단 직장부터 짤리고 인간관계도 전부 사라질테니.
보통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만요
from CV
지금도 그냥 쟤가 나 성폭행했다는 진술만으로도 상대는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서 삶자체가 힘들어 집니다.*
from CV
무고한 사람이 받을수 있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from CV
심지어 무고죄 없애기 위한 중간 단계로 생각할 여지도 충분하구요
그리고 사건 종결후에 무고죄를 진행시키면 최소 1년 넘게 걸리는데 그동안 무고한 사람은 죽습니다...
근거도 없이 성범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수사관은 교육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무고죄를 악용하는 성범죄자는 가중 처벌하도록 법을 고치면 됩니다.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중으로 고통 받는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의 문제를 고치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죄없는 선량한 남성의 인생을 희생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함과 무능력을 자인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