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단말자급제(블랙리스트)`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만이다.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1일 제도가 도입되지만 시행 첫 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다.
◇공단말기도 가입된다=방송통신위원회가 1일을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일로 규정한 것은 관련 전산시스템과 제도 개편이 이날
이뤄지기 때문이다.
1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는 블랙리스트에 맞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 운영한다. 종전에 이통사는
제조사로부터 들여온 단말기 국제고유식별번호(IMEI)를 사전 등록한 후 판매했다.
앞으로는 IMEI가 등록되지 않은 공단말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이용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휴대폰도
방통위에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유통망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마찬가지다.
이용자는 특정 이통사 가입과 관계없이 단말기와 통신사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약정가입을
해야하는 이른바 `노예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단말기를 가진 소비자는 이통사에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관리해야 한다. 후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IMEI 조회서비스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통해 자신이 가진 단말기가 분실·도난폰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고단말기 거래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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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나 KT 가입자끼리는 USIM 교체만으로 단말기를 바꿔 쓸 수 있지만 기술방식이 다른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불가능하다.
롱텀에벌루션(LTE) 휴대폰은 이통 3사 모두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출처 : http://www.etnews.com/news/telecom/public/2584872_2562.html
다음 소식은 엑티브 엑스 폐지가 되었으면.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블랙리스트에요? *
모든 반입되는 전자기기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면제해주는 조건이 반입신고잖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는 하니까 방통위 신고는 이해갑니다.
예전에도 소량이지만...삼성같은경우 자체 유통 물량 있었고...
바뀌는게 없잖아요.... *
자체유통물량이라고 해도, 해당물량의 일련번호와 IMEI를 이통사가 갖고 관리하겠다는것에 비해, 지금은 망에서 IMEI를 관리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과 반입신고와는 다른 이야기같은데...
화이트리스트 확대인거지.....
이거 완전히 속았네요... *
자급제 홈페이지의 IMEI관리 페이지를 보면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이통사에 IMEI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을 요청 하지 않은 이용자는 직접 IMEI를 관리해야합니다."라고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이통사의 망에서는 IMEI로 ban 을 안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은 IMEI라도 망에서 ban안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IMEI를 갖고 있건 말건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죠. 망에서 ban을 하느냐 안하느냐지...
물론,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단말기에 대해서 망에서 ban을 한다면 정부단위로 확장된 화이트리스트가 맞습니다만, 어차피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단말기를 망에 붙여 쓰는 건 전파법 위반이니까요.
확인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반입신고되어 전파인증이 면제된 단말기까지 IMEI를 관리하여서 망에서 ban되는걸 막는 부분인지, 아니면 망에서는 IMEI체크를 안하고 있는 부분인지가 말이죠.
그런데 어떤형태라고해도 현행법상에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반입신고가 되지 않은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건 그거대로 전파법위반이니까요. 반입신고되지 않은 단말기가 망에 안붙는다고 해서 문제가되는건 법을 어기고 단말기를 쓰겠다는 선언에 다른없잖아요?
반입신고서는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개인이 전파관리소였던가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내에서 이통사 안거치고 일반 유통망에 직접 나온 제품은 반입신고서 필요없습니다.
해당 단말기의 IMEI가 과연 정부 DB에 pre-load되어 있을것이냐 하는 부분이 궁금하군요.
적어도 홈페이지의 내용만으로는 이통사의 DB에는 로드되어있지 아니하고, 이통사의 망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ban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만약에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단말기가 망에서 ban된다면 화이트리스트의 확장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블랙리스트가 맞는것이죠. 이건 확인이 안된 부분이라...
다만, 반입신고 없이 유심 갈아끼우면 전파법 위반입니다. KCC인증이 안된 전파기기를 사용하는건 불법이에요...
휴대폰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기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구요.
무전기 들여와서 판매하려고 해도 인증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온 무전기나 와이파이 기기같은건 통신사같은 곳에 등록 안해도 사용 가능하므로 단속이 불가능한 것 뿐이에요. 원칙적으로 무선마우스도 다 국가에 등록하고 써야 합니다. 국내 판매되는 무선제품들은 다 등록된 제품들이구요. 그러니깐 핸드폰만 인증을 없애자 이건 말이 안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뀐건 블랙리스트제도로써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이폰은 내일부터 애플스토어에서 바로 살수 있겠네요
증말 꼼수 작렬이네~
뉴아이패드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꼼수는 아닙니다.
어차피 현재 LTE의 멀티밴드 단말기도 없고 VoLTE도 지원되지 않고있다보니 아무래도 현상황에서의 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800밴드를 쓰는 U+과 SKT는 음성망 운용이 다르고, SKT와 음성망이 같은 KT는 1800의 다른 밴드를 쓰고 있으니까요.
멀티밴드 단말기와 VoLTE의 표준이 정해지면 그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상호간의 WCDMA는 현재 유심이동이 가능한 것 처럼 블랙리스트 제도에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망에서 IMEI로 단말기를 Ban 안하겠다 이 말일 뿐인데요...
LTE폰을 일반유통망에 이통사가 판매할 생각만 있다면, 3G모드로 로밍해서 쓰면되는겁니다...
LTE방식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거지 LTE폰의 3G를 못쓴다는게 아니죠.
해당 홈페이지에는 판매안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LTE단말기의 USIM이동은 안되지만 3G사용은 가능하다고 FAQ에 써놓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안되는건.....제도를 바꾼다고..돈을 더 준다고 해도 될리는 없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 마저 정부 및 회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 받는게 문제죠...*
U+은 망문제이기도 하고... LTE는 밴드가 다르고 멀티밴드 단말기도 없고 한 특징이 있고요.
적어도 멀티밴드 LTE가 지원되는 단말기가 출시된 상황에서 SKT/KT사이의 LTE유심기변 혹은 자급제가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까도 되는게 맞죠.
해당 홈페이지에는
LTE 휴대폰은 단말기 자급제 이후에도 USIM 이동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LTE 휴대폰은 사업자별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거나 지원되는 서비스가 달라 국내 사업자간 USIM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단, SKT, KT의 경우 LTE 단말기에 3G 유심을 끼워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는 FAQ가 있어요...
기기상의 지원 주파수는 어떠한 주파수든 지원을 한다고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원칙적으로 제조사에서 막아 놓지만 않으면 다 사용가능 한것 아닌가요
그냥 법시행 하는척만 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하는건 아닌지 싶네요.
(특히 iPad LTE 관련해서...)
그 기사를 읽으시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기기의 baseband 칩이, 그리고 RF칩이 설사 전 주파수를 지원하더라도, 기계에 실제 설계된 안테나가 해당 주파수 대역에 맞춰 설계하기 때문에, 미지원 주파수는 지원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전체 LTE 대역을 커버하도록, 개별로 안테나가 모두 tunning되어 들어간 단말은 없는 상태입니다.
베이스밴드칩셋이 문제가 아니라 RF단이 정상인지 알수 없으니까요.
LTE 휴대폰은 단말기 자급제 이후에도 USIM 이동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LTE 휴대폰은 사업자별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거나 지원되는 서비스가 달라 국내 사업자간 USIM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단, SKT, KT의 경우 LTE 단말기에 3G 유심을 끼워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는 FAQ가 있습니다. 단말기 자급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어짜피 새폰은 블랙리스트제도에 해당 안된다는건대
그것은 꼼수지 않나요??
갤3 아이폰5같은 새폰이 블랙리스트제도로 폰을 살수없다면 이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
국내심을 쓰려면 등록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외국인... oTL
원래는 타사업자 기기 등록을 KT 직영점에 가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유심만 끼우니 3G와 데이터가 잘 되서 등록 안하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타사업자 기기등록 같은것이 필요 없어진거죠??
혹시 MMS 도 제대로 들어올까요??
사실 반입신고는 웹사이트에서 양식에 칸 몇개 채워서 전송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엄청 간단합니다.
통신사에 등록하는게 불편했죠. 몇개 되지도 않는 해외폰 개통가능점에 직접 가서 설명을 해야 했으니... KT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신청기능이 있긴 한데 그건 요금제 선택하게 되어있어서 그냥 유심기변으로 쓰려면 어차피 귀찮게 설명해야 했던걸로 아는데요?
충분히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됩니다만...
내일 kt가서 주력폰과 기기변경 하려 했는데 어찌 해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누구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이게 무슨 블랙리스트에요? (2)
요즘은 방통위 반입신고하면 빠르면 15분 길어도 1시간이면 서류처리 끝나요. 그것도 온라인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선불심 막 끼워서 쓸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컨트리락 풀린 핸드폰은 선불심 막 끼워서 쓸 수 있고요;;;;
뭔가 잘못 된 정보를 가지신 듯;;;
from CLIEN+
분명 전파법 때문에 조금 귀찮지만(그나마 1인 1대는 인증도 필요없어져서 다행, 인증하려면 몇십만원듬) 통신사 가서 등록할 필요없이 바로 쓸수 있으니 좋아졌죠.
종전에는 반입신고해도 통신사마다 개통이력을 만들어야 유심기변도 가능했으니까요 *
이것이 어떻게 블랙리스트 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블랙리스트 라는 말에 현혹된 제 실수죠....
그냥 홍보하는 그대로 단말자급제..라는게 맞는 표현이네요....단말자급제(블랙리스트)라고 블랙리스트 로 오해하게끔 홍보하는건 문제일테구요...
방통위에 반입신고한 폰들 리스트들만 망에 붙는다면 그 방법이 정말 매우 궁금합니다. 과연 무엇으로 제한을 할까요?
두시간 전에 올라온...루미아 800에서 왜 안되냐는 트윗 질문에 .... 올레 트윗 답변에는 전파인증 받으라고 되어있어서 말이죠.....
뭐가 어케 돌아가는건지.....ㅠ.ㅠ
from CLIEN+
폰덕되고 나서부터 숙원이 imei whitelisting 폐지였는데 드디어 되는 건가요
5,6월 중에서도 아마 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