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온라인몰 가격 올려라' 쿠팡식 신종 갑질에 공정위 제동
쿠팡은 2016년부터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인 이마트, 11번가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쿠팡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최저가 전략’을 시행했다. 이로 인한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쿠팡은 납품업체에 타 채널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하락하면, 납품업체에 쿠팡의 판매가격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경쟁 온라인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총 101개 납품업체의 360개 상품을 이런 방식으로 지속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불복해,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이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신종 갑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영간섭행위’로 보고 규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후략)
이런건 당연히 필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짜증나면 니가 월정액 가입하라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