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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와 뉴욕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8개 주정부는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불법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가 디지털 광고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시장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했다”며 “구글은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으며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시장의 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반경쟁적인 합병을 통해 경쟁사를 흡수했고 퍼블리셔와 광고주들이 구글의 독점 광고 기술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관행이 “자유로운 경쟁 압력이 가격을 억제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좋은 품질과 낮은 비용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광고 도구가 생기는 시장의 형성을 막아 웹사이트 제작자들은 돈을 덜 벌고 광고주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더 많은 콘텐츠 퍼블리셔들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독과 같은 대체 모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의 불법 관행으로 다수의 미국 정부 기관도 2019년부터 온라인 광고에 1억달러(1230억원)를 지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글의 반경쟁적인 책략을 중단하고 구글의 시장 독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이 구글에 최소한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 등의 디지털 광고 사업부와 광고 서버를 분리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구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에 대해 “경쟁이 치열한 광고 기술 부문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려는 법무부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무부는 결함이 있는 논리에 전념하고 있는데 그 결과 혁신이 늦어지고 광고비가 상승할 것이며 수천개의 작은 기업과 퍼블리셔들의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입장에 대해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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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EU에서
구글은 미국에서 각각 온라인광고 반독점 위반이라고 하는게 흥미롭네요.
한국에서 미국법의 잣대로 처벌했으면
대부분 기업인들 100년씩 감옥에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