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회 투약 비용이 20억에 달하는 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최대 598만원으로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졸겐스마 건보 혜택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입국하고 이 비용을 국민 건보료로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관련 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해 졸겐스마를 투약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이 맞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후략
--> 기자가 제정신인가 싶군요.
'일각에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 등등의 책임회피용 문구를 적어놓은 걸 보면 평범한 기자같긴 합니다만.
평범한 외람기더기요 한국기자는 다 짤리고 굶어죽어서 없어요..
누구나 아픈 사람에게 다 적용되면 정말 좋겠지만 건보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기사의 외국인뿐 아니라 갖은 편법으로 건보료 납부도 안하거나 혹은 누구 처럼 수십억 자산가지만 건보료 몇 만원만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 약품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건보료를 내왔던 사람이라거나 국내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같이요. 혹은 처방 후 일정 기간 예를 들어 5년 이내 국내 소득활동을 중단하거나 출국 시에 환수하거나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환수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커보이나, 어쨌든 외국인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졸겐스마 투약 대상은 투여시점 기준 생후 9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SMA은 대부분 생후 4개월쯤 진단을 받게 된다. 진단을 받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중략) 이미 생후 10개월을 넘어 투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럼 이걸 미리 예측하고 한국에 들어와 살거나 뭐 그러면?
두번째 안전장치가 발동하는 거죠. 설령 투약 인원이 늘어나도 아에 총액으로 계약되어 있어 부담금이 무한히 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생후 9개월 미만이어야 하는데 4개월쯤 진단을 받은 경우, 흔히 말하는 검머외의 경우 진단 후 바로 국내 입국해서 아버지 회사로 입사사하면 바로 건보 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 적용되는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꼼수를 찾아내겠죠.
다만, 이 기사의 뉘앙스는 너무 건강보험공단의 편에서 작성된 기사가 아닌가 싶어서 몇 자 적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건보 적용 대상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활동가능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건보료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게 되니까요.
외국인일 수 있는데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일겁니다.
주변에 건보 다문화 진짜 낭낭하게 혜택 보는건 그쪽 여권 가진 검머외들 이더라구요
글로벌제약사들은 요즘 개발방향이 최대한 한번 또는 기간이 길게가는약 위주로 개발합니다 특히 주사제의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슐린 등등
일반 급여야 현행 대로 하더라도 말이지요.
뭐, 아무나 맞는 약도 아니고 각각 개인을 위하여 커스텀을 해야 하는 약인데 이걸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건보료 타먹으면서 맞는다구요?
기레기가 괜히 기레기가 아님.
더더욱 외국인접종은 헛소리지요..
보통 병 안걸리는 젊을때 와서 건보료만 기부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분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지않아요. 굥 같은 정권이 계속되면 장담불가이지만
지금 조선족들이 아직은 젊은 편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한국에 대부분 눌러앉는다는 걸 생각하면 안 그럴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의료비의 70%가 죽기 3년 전 동안에 사용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Vollago
건보 대상이 될려면 국내 6개월이상 거주 중이며 건보료 납부 대상이 되는 외국인인데... 저 혜택을 볼려고 6개월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모를까...일반 외국인은 대상이 아닐테구요...
그럼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건보료 납부한 외국인을 제외 한 어떤 다른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다른 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오랜 시간 거주한 재외국민이면서 내국인인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과 외국에 거주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출국시 자격 정지 되었다 국내 들어와서 바로 건보료 납부 대상이 되는 내국인이 있겠네요.
즉 외국인이 저걸 맞으러 한국에 들어온다...이건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가 외국보다 국내 가격이 저렴하다면, 비의료보험 가격이, 전체 의료비용이 자기들 나라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고, 사우디 처럼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나라(알기론 사우디는 자기들 국민이 국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때 3억까지였나? 국가가 무상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 많이 한국으로 옵니다.)라면 많이 들어오는...
즉 국내 의료보험 혜택 못 받아 지불하는 비용이 자기들 나라 의료비용보다 저렴하다면 모를까... 굳이 저거 받을려고 오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ㅁ=
그리고 다른 분들 말처럼, 의료보험 혜택 없이 비용 다 지불하겠다!! 이런 외국인은 건보공단도 환영합니다. =ㅁ= 의료비용 다 지불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다 비급여인데...
<그래서 외국인 대상 건보공단이 흑자인 이유입니다. > - 수정 : 직장가입자랍니다. 건보적용없는 외국인은 상관없이 환영인가봅니다.
> 다른 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오랜 시간 거주한 재외국민이면서 내국인인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
이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하고, 그 기간 중 30일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안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한국인이더라도 영주권자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살아납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되살리는건 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주재원/파견 등 해외 단기체류 한국인만 가능합니다.
실상은 대부분 한국인이였다가 한국인 친인척을 한국에 두고 본인은 해외국적자가 된 자들이 보통 많이 빼먹었죠.
요즘엔 빡빡해졌지만 빡빡해지기 전에 이민자들이 돈 많이 드는 병 고칠려고 한국으로 귀국 하는 이야기는 아주 흔했으니깐요.
거기에 같은 인종이고 원래 한국인이다보니 한국에 사는 형제, 자매 이름을 도용하면 최소한의 턱 조차 넘어가버리니깐요.
이게 맞춤형 치료이니 상식적으로 치료 시작하가 전에 미리 의보 공단에 의보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고 지급 결정이 나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겁니다. 병원에서도 그거 확인도 안되었는데 20억짜리 치료부터 시작할 리가 없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애매하게 비싼 질병들이 더 문제일 겁니다.
특히 검은머리 외국인의 경우 한국 국적의 친인척을 동원해 교묘히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되는것도 높으신분들은 검은머리외국인자녀가 많아서가 아닐까도 싶고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누리게끔 만들었고 그비용은 전부 내국인들이 덤텡이
만든게 정치인들 이잖아요.
의료보험 외국인 문제는..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검머외들과
비호하는 진보 보수 정치인들이 문제인겁니다.
검머외들이 빼먹는 문제 제기하면 토왜당 민주당 가릴거 없이 .. 인류애 복지 운운하면서
내국인들이 피해 보도록 조장하고 있어서 유권자들은 이런 정치인들을 투표로 처단해야 됩니다.
편법은 걱정하고 판정해야하겠지만 외국인이라고 일단 차별할 일은 아니겠죠.
일본 소아건강촉진법으로 인해 의료보험 가입 되어 있으면 원래 진찰료, 병원비가 기본 중학교(자치체에 따라서는 고교)까지 무료인데..저런 류의 약이나 처방에는 별도로 법이 있어서 아무리 비싸도 최대 만엔만 청구가 가능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