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유투브 채널 "뻘짓연구소" 커뮤니티 게시글 전문입니다
[팁] 6월 7일 신고건 부터 전자제품 통관이 바뀝니다.
관세청 직접 문의해서 확인했습니다.
1.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면 $150 이하 제품이어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엔 전자제품이어도 '목록통관' 가능)
2. FTA 협정된 미국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더라도 $150 초과하는 제품은 부가세/관세 납부
(기존엔 미국 직구는 목록통관 $200까지/기타 국가는 $150까지 면세)
이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월 7일 일부 개정에 따라 "전자제품이 목록통관 배제"됨에 따라 "개인" 통관에 기존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즉 개인이 전자제품 직구 = 무조건 일반통관 입니다. 참고로 일반통관으로 빠져도 $150 이하는 여전히 면세입니다.
[ 그럼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
사실 엄청나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있다면 구매 업체에 따라 관세사 수수료 2~3천원 정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목록통관은 개인이 수입할 때 신고를 간단하게만 해도 되는 제도에요.
보통 배대지를 통하시거나 DHL · Fedex 같은 국재 택배, 알리 익스프레스 정도 쓰실텐데 각자 계약된 관세법인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할게 생긴다면 연락 올겁니다. 보통 카톡 혹은 문자로 신고액 보내주는 정도라 간단해요.
구매하실때 각 관세법인에서 알아서 신고서 작성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수입신고서 쓰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 손해인 부분이 뭔가요? ]
미국 직구가 좀 문제인데, 기존엔 목록통관 항목은 $200까지 면세였지만 전자제품이 이 목록통관 카테고리에서 빠진거죠.
때문에 미국에서 직구하나, 중국/유럽 등 기타 등지에서 직구하나 같은 상황이 됐어요.
보통 전자제품은 미국에서 핫딜이 많이 뜨는데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 $199 특가를 면세로 살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 그래서 결론은? ]
이제 미국 포함 $150 이하 전자제품은 일반통관으로 바뀌고 미국에서도 $150을 초과하는 전자제품은 부가세 및 관세를 내야합니다.
관세는 일부 품목엔 없으니 부가세만 내면 되겠죠. (스마트폰, CPU는 무관세)
[ 왜 이런 일이? ]
몇달 전, 전파법 개정으로 해외직구한지 1년 지났으면 중고로 팔아도 합법으로 바뀌었는데,
목록통관은 개인통관고유번호 없이 수입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가 구매했는지 추후에 추적 할 수 있게 일반 통관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150 제한 문제네요.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Vollago
나쁜사람 나쁜사람 나쁜사람 ㅠㅠㅠㅠ
->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있어야 통관 될텐데요?~
하나 쟁여 놓긴 했는데, 두어개 더 샀어야 했네요.
전자제품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여 통관번호를 받고 안받고 하기엔 번거로우니
일괄적으로 다 받고 필요시 해당 정보를 사용한건 아닐까요?
아, 네네. 적어야 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아쥬특공대님께서 큐텐에서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제품들일 경우에는 왜 통관번호를 받아왔을까라고 하셔서
적은 댓글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
아, 네네. 제가 필요할 때만 내야되는게 아니냐고 물은 게 아닙니다^^;
아쥬특공대님 질문에 답한 내용이오니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ㅎㅎ
아, 그렇군요. 이해하였습니다. 안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
애초에 면세품 개념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하는 서류처리등의 비용이 더 드니까 간이로 면세처리 해준걸거라 물가상승이랑은 관계 없지 않을까요
시중에 만원짜리 물건이라고 부가세가 안붙는건 아니니까요
$150을 초과하면 부가세 10%가 붙을뿐더러 2~3천원일 수 있는
관세사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될 수도 있다...
뭐 이정도인가보네요.
큐텐 같은건 어차피 대부분 중국발이라 $150까지만 목록통관이었을테니
딱히 변경되는 건 없을 것 같구요.
그럼 본문에 $150 이하는 면세라는 부분은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는 뜻이지
관세사 수수료는 발생될 수 있다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역시나 그렇군요.
이제 큐텐이나 알리 등 해외직구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군요.ㄷㄷ
Fta때문에 미국만 200불까지 면세로 올라간걸로 알고있는데요
"물품 가격이 한미FTA에 따라 200불이하 이면서 목록통관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고시에 따라 "목록통관배제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국내 수입 보따리 상들 배불려주기???
많이 해먹을려고 한가득 준비중인가 보군요
직구품 중고거래가 가능해진 것 때문에, 정비되는 법령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시의 개정사유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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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대상 추가 및 명확화(별표1)
ㅇ 「전파법시행령」 개정(반입일로부터 1년 경과후 판매시 적합성평가 면제)에 따라 수입자의 통관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ㅇ 통관목록 중 정확한 작성이 요구되는 ‘물품수신인 성명’,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항목이 부정확한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됨을 명시
⑬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통관목록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정비(별표3 통관목록 작성요령, 별지 제4호 서식)
ㅇ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 일반물품, 상업용 견본품, 상업 서류 등과 다른 특성에 맞춰 공급망 정보*, HS코드(2단위 → 6단위) 등 작성항목 정비
* ①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기재 필수화
② 전자상거래 업체 유형(판매자ㆍ구매대행업자ㆍ배송대행업자)별로 구분 기재
③ 구매자가 사이버몰에서 주문 시 생성되는 ‘주문번호’ 기재(선택)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11851
관계법령이 그렇게 후다닥 처리될수는 없으니까요
보통 다른 법령은 공포 후 유예기간이 있는데, 관세청 고시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는 연혁을 보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네요..)
- 국내 전자제품 도소매업체: 매출증가기대
- 배대지 회사: 매출감소
그리고...
-세관 직원: 업무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