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벌금 내세요" 충전구역 과태료 성역 사라진다 -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41210/
"전기차도 벌금 내세요" 충전구역 과태료 성역 사라진다
28일 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 시행
전기차도 충전구역 과태료 5~15만 대상
(전략)
13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충전구역 점령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돼 충전시설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예컨대 일반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과 충전구역 내외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단속에서 예외를 뒀던 전기차도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간 전기차는 충전구역에서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해도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7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오늘 28일부터는 전기차도 충전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 징수 주체인 관할 시·도지사가 경우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위반 기준 시간은 충전 속도를 고려해 급속충전기는 충전 시작 후 1시간, 완속충전기는 14시간까지 충전구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했다. 단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완속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기존처럼 시간 제한이 없다.
(후략)
새소게에 앞서 올라온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관련 기사 내용에 보충하여 같이 시행되는 전기차 충전기 단속 강화부분에 대해 상세 내용을 담은 기사를 소개하고자 올립니다.
해당 시행령이 발효되면,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 자리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내연기관차량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기차량 또한 최대 14시간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급속은 조건불문 1시간 이상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도 의미 없는(?) 벌금 보다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충전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되게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완속은 오밤중~새벽엔 빼기 힘드니 아침 몇시까지만 부과 보류하고...
전기차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완속은 밤새 천천히 충전해서 다음날 출근할때 빼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혹시나 충전이 오밤중~새벽에 끝나게 되면 빼기 힘들죠. 한다면 그 시간 때는 제외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완속은 아예 보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급속은 40분컷이나 80%컷 등 금방 빼게끔 되어있으니 언제든 적용되어야겠구요.
완속도 시간 보고 새벽에 마칠것 같으면 미리 차를 빼는게 맞겠죠.
구지 100% 채워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면 완속은 충전속도도 조절되서 다들 본인 출발시간에 충전 완료를 맞춰놓을거 같네요. - _-;;
아노군님 말씀처럼 완속은 충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에 억지로 충전 시간을 늘릴수도 있어서 의미 없어질겁니다.
왜 그시간엔 빼기힘든건가요?ㅎㅎ 자느라?ㅎㅎ
원칙은 만들어두면 지켜야지 어떤 차량은 어떤것 때문에 안된다 그런식으로 예외상황을 만들면 결국 규칙이 악용되고 개판 되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게다가 전기차 차주들과 PHEV 차주들 사이에 갈등이 심한데, 전기차 유저가 스스로 예외를 만들어 버리면 PHEV 사용자들도 같이 예외를 만들테고 결국 다 같이 손해를 보겠죠.
새벽 5시에 80%~90%가 완료가 된다면 저녁 12시에서 1시사이에는 대략 60~70% 정도 완충이 된다는건데 이런건 충전스케쥴을 잘 조절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충전시간 늘려서 문제가 안된다면 PHEV 사용자도 4시간이면 끝날 것 충전시간 늘려서 밤새 충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어서요.
전기차라도 충전 안하고 그냥 주차하면 주차 방해로 과태료대상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충분히 고민해봐야할 말씀이십니다.
@좋아요아주좋아요님
그렇죠
댓글에 대한 논의인데 14시간 허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완충 후 추가요금이든 14시간 이든 새벽에 전기차의 경우는 허용해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논의의 핵심이죠 ^^
시간무관 무관용 원칙도 들어보니 괜찮은거 같습니다.
충전기 관리는 차라리 이게 편하겠네용
그리고 보통 20% 언저리에서 90%근방까지 충전하는데 9시간이 걸려요.
이야기 하신 시간 예시가 아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60%~70%대 충전중이면 빼줘야할 이유가 있나요??
죄송한데 이 댓댓글의 댓글의 내용 부터 한번 더 읽고 오심 안될까요?
여기서 왜 자꾸 14시간이니 9시간이니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새벽5시에 완충될거 같으면 미리 12시에 빼줘라 라고 하시는지 대부분 납득을 못할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으로 조차 상황을보고 유도리있게 시간을정해준건데 그걸 무시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충전하는 패턴이면 새벽5시 완충예정이고 12시에 이야기하신대로 차 빼야하면 계산해보니 충전량이 48%언저리네요. 그럼 이상황이라면 다음날 충전하러 와서 또 완속충전기를 점유해야하는 상황이 오는군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완충은 차량 충전량의 90%입니다.
@코딩베베님
워워 두분 진정하시죠
두분 말씀 다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겁니다.
아파트의 충전공간은 주차개념이 아니라 충전소의 개념입니다.
새벽 5시에 완충예정이면 좀 늦게 충전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PHEV 차량들이 먼저 와서 충전을 하고 나가겠죠.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오전까지 충전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도 있을겁니다.
말씀하시는걸 PHEV 오너에게도 똑같이 대입하면 PHEV도 밤에 충전기를 점유하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충전속도를 늦쳐서 새벽 5시에 완료되도록 하면 되니까요.)
충전스케쥴은 원칙에 따라 개개인이 조절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충전시설이 여유로우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충전인프라에 비해 전기차가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때문에 이런 저런 제한이 생기는것이죠.
자꾸 법적으로 문제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논의 주제 자체가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논의를 하는거라서 현실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대화 진행이 힘들어요 ^^
법적 문제를 논의 하는게 아니라 충전시설에 대한 에티켓의 범위에 대한 논의라서요.
그리고 전기차 마다 배터리용량이 다 다르기도 하고, 전기차가 계속 급속하게 늘면 현실의 제약 역시 더 커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해요.
@님
에구~ 본의아니게 게시판을 도배(?) 해서 죄송합니다 ㅠㅠ
phev와 bev와의 분쟁도 잘 알고 있구요. 이 분쟁은 이미 충분한 해결방안도 있고 저희아파트에서는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phev는 완속충전기 근처에도 안와요 올 이유도 없어졌구요. 심지어 bev차량들도 완속충전기에 잘 안옵니다.
이야기 계속 하고 있으신 가상의 환경대로 톱니바퀴 돌듯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시니 답이 없는거입니다 ^^
제18조의5(종전의 제18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을 “주차단위구 총 수(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주차장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인”으로, “특 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가목 중 “500세대”를 “100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을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5103&lawCd=0&lawType=TYPE5¤tPage=1
1)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급속충전 끝나고 완속으로 넘어가도 100% 채우려는 사람들 (늘상 경험)
2) 제 차가 급속충전 상태였는데 멋대로 충전을 중지하고 커넥터를 뽑아서 본인 차에 충전하던 젊은 여자 (딱 한번)
문을 잠그면? 차량에 물려있는 충전 커넥터를 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보군요..
강제 중지 눌러버리면 다시 충전시작하려면 와야하고 아무튼 엄청 빡칩니다.
잘못함 싸움 나겠는데요 ㅎㄷㄷ
신규 의무설치 대수에 대해서는 콘센트형 충전기가 포함되었는데 이경우는 내연기관차량 주차도 상관없는다는거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축 아파트의 충전기는 대부분 이쪽으로가지않을까 싶어요.
다만 기존에 완속충전기가 이미 설치되어있고 주차를 같이하던 아파트에서는 일부 갈등이 있을수 있을거같네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