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이미 건축된 시설을 포함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차를 빠르게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친환경차 기업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 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지원 근거마련 등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건물까지 확대한다.
더욱이 시설 유지보수의 의무화는 어디??? 지금 전기차충전기 대수도 부족하지만 근본적으로 유지보수가 안되서 고장나서 쓸수 없는 충전기가 태반인데...
아파트 내 주차장도 내연기관차량 주차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것 때문에 어찌되려나 하는중입니다.
콘센트형으로 신규설치하는곳들은 상관없지만 이미 완속으로 설치된곳에 단속이 시행된다면 난리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