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차 연구반 가동해 할당방식·시기·대가 정할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3.5GHz 대역 20MHz(3.40~3.42GHz)폭 주파수에 대해 추가할당키로 했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지난 7월 8일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추가할당을 요청한 대역대로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할당 가능 여부는 경제·경영·법률·기술·정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판단했다.
지난 2018년 6월 주파수 경매 당시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에 총 280MHz의 대역폭을 경매에 부쳤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추가할당키로 결정한 20MHz 대역폭은 당시 혼·간섭 문제로 경매에 부쳐지지 않았다. 당시 SKT는 3.6~3.7GHz 대역의 100MHz 폭을 1조2185억원에 낙찰받았다. KT 3.5~3.6GHz 대역의 100MHz 폭을 9680억원에 LG유플러스는 3.42~3.5GHz 대역의 80MHz 폭을 8095억원에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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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상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이익은 남기고 있지만, 실제 투자는 안 이뤄지고 국민들은 5G 품질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20MHz가 추가로 할당되면 분명히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파수 추가할당으로 기술경쟁·투자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또 한 회사가 20MHz 폭을 할당받는다고 해서 독과점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미 LTE 대역의 경우 주파수를 차별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정한 일정과 절차에 맞춰 참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주파수 추가할당을 받으면 투자확대를 통해 인빌딩 등 5G서비스 품질이 한층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