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JOLED가 먼저 소 제기…올해초 삼성도 맞소송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5월말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 JOLED와 합의를 통해 양사가 얽힌 모든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대상에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계류된 소송 3건을 비롯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1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 1건 등 총 5개의 개별 소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난 5월말을 기점으로 JOLED와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모두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양사간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통상적인 글로벌 특허침해 소송 및 후속 과정에 비춰볼 때 삼성과 JOLED가 '상호 특허(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이 유력하다고 본다. 양사가 서로에게 일부 로열티를 지불하더라도 향후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2020년 6월 JOLED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법,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 삼성디스플레이 등 3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송을 당한 삼성도 가만히 손놓고 있진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 1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법에 중대형 올레드 기술특허가 침해당했다며 JOLED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 명단에는 JOLED로부터 패널을 납품받은 대만의 IT 제조업체 에이수스(ASUS)도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삼성은 지난 2월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JOLED와 에이수스를 제소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ITC가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조사 개시를 결정, 두달 이상 조사가 이뤄졌으나 이번에 양사간 합의에 따라 조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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