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2017년형) 모델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차량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제조사에 리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가 구형 아이오닉EV에 리콜 지시를 내릴 경우 현대차는 코나EV에 이어 전기차 대상 두번째 리콜 조치를 받게 된다.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아이오닉 일렉트릭(2017년형)의 차주는 지난해 11월부터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부정기적으로 겪고 있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서행 중 최대시속 90km까지 급가속됐다고 차주는 주장했다.
국토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라고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지시했다. 국토부는 제작결함 조사 대상을 구형 아이오닉EV로 한정했다. 조사 내용도 가속 지연 현상과 급발진 의심 증상으로 정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현대차 코나EV와 기아 니로EV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보도됐는데, 아이오닉EV로 조사 범위를 좁힌 것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16일 오후 전북 익산을 찾아 급발진 의심 차량을 가져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해당 차량을 정밀 조사하고, 제작사에 기술정보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작사인 현대차에는 제작결함 조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 조사 지시를 받은 지 7일 이내 제조사에 조사 대상과 내용,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차량 제조사는 결함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생산한 전기차가 급발진 의심 증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지시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조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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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언하나 하겠습니다.
차주가 블박 설치해서 전자파 장해가 발생하여 일어남. 그래서 차주 잘못이니라! 땅땅땅!
브레이크가 안먹히나요? ㄷㄷ
테스트 해본 적 있는데 내연차의 경우 rpm치솟을 때 진공배력이 나가서 브레이크가 굳을 순 있으나,
페달을 부러뜨린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브레이크 밟으면 결국 rpm에 무관하게 서서히 멈추더라구요.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가봐요?
제조사 불러다 조사해보라고…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 격
발쪽에 하나 더 설치해야 합니다.
오로지 운전미숙만 있을 뿐~
백날 운전경력 20년이니 어쩌니 얘기해봐야....
'원래 사람은 당황스러운 순간이 오면 브레이크인줄 알고 악셀을 밟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ㅋㅋㅋㅋ
블랙박스 앞에만 있음 = 사용자의 운전실수
블랙박스 페달쪽에도 있음 = 블랙박스의 전기적 오류로 인한 오류로 우리회사는 블랙박스를 인정하지 않음. 블랙박스 설치한 사용자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