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통신상품 판매 목표를 부과하고 목표에 미달한 경우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수수료를 깎은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판매목표 강제'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지역 영업 관리를 위한 내부조직, 이하 LG유플러스)은 2012~2014년 기간 동안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이하 'TPS 목표')를 부과했다. 동시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이하 '한방에 yo 목표')를 설정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려금에서 미달성 1건당 5만~25만원을 차감했다. 장려금은 LG유플러스가 특정 단말기 판매량 등에 비례해 대리점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 'TPS 정책' 외 다른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도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의 금액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받아야 하는 장려금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수수료는 대리점 계약에 근거해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602620
/볼라고에서
대중적 이미지 착한기업으로 잘 포장하고 있는 엘지지만 직원들이나 협력사 쥐어짜기등 내부적으로는 뭐 이딴 놈들이 있나 싶은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