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2주전 구입한 아이폰XR이 원인"
소방당국도 "휴대폰에서 발화했을 가능성 있어"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아이폰XR(사진:아사히신문)
일본의 주택가에서 화재가 일어나 잠을 자던 부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충전 중인 아이폰이 원인"이라며 제조사인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2019년 아이치현 2층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에서 잠을 자던 부부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애플의 일본 법인인 애플재팬을 상대로 총 1억4000만엔(약 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25일 나고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유족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소한 건물의 1층 거실 고다쓰(일본식 난방장치) 아래에서 정품 충전기에 연결해 둔 아이폰XR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이 휴대폰을 화재가 발생하기 약 2주 전에 구입했다.
(후략)
https://support.apple.com/ko-kr/HT201678
만약, 정말로 아이폰이 발화한 것이고 + 코타츠 내부 온도가 45도 이상이 안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군요.
이런...코타츠는 사용 중이지 않은 상태였네요.
혹시나 해서 저는 일본어를 못해서 일본발 영어기사를 보니까
"The table was reportedly without a quilt cover and turned off at the time." 로 코타츠는 이불?로 덮여있지도 않았고 전원도 없었다네요.
아니.. 정보 다 빼고 왜 저딴식으로 교묘하게 기사를 쓰는거죠ㅡㅡ;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210226/p2a/00m/0na/008000c
없는게 제일 좋겠지만 어렵다면 최대한 멀리..
제품 자체가 문제뿐만 아니라고 여러가지 환경등이 복합되서 화재가 나고 대부분 기업들은 보험 들어서 그걸로 보상 할거에요.
11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팔려서 안정성이 괜찮아서 애플이 보험 사용 못하고 직접 보상할일은 없을 겁니다.
저...11얘기는 왜 하시는지요. xr인데요. 아무리 스펙이 비슷해도 다른 기기인데....
그리고, 기사는 유족이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간거면 이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는 실패한거 아닐까요?
그리고, 전자 제품의 발열로 인한 사고는 다른 기기도 가끔 나지만, 사람이 2명이나 죽은 사고에 굳이 물타기성 말씀은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애플이 직접 보상할 일은 없을 꺼라니... 그게 중요한가 싶구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제품 결함과 불량 혹은 사고는 나눠서 보자는 말인데요
전자 제품에 의한 화재는 안타깝지만 자주 일어납니다. 인명피해도 많고.
제품 결함이면 배상액을 애플이 지불할테고
전자제품 단순 사고는 애플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어디가 물타기가 있죠
그런 내용으로 읽히지 않아서 저렇게 댓글 달았었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는,
"다른 제품에서도 나타나는 드물지 않은 일이니 딱히 애플의 잘못은 아니고, 애플이 직접 배상하지도 않을 정도다. " 라고 읽혀서요.
만약 발화원인이 아이폰이라면, 결함이든 불량이든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배상이 보험으로 처리되느냐, 본사가 직접 배상하느냐로 애플의 책임을 전가 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본인 생각 이겠죠
그건 댓글 아닙니다.
누가 배상 하냐는 원초적인 댓글일 뿐입니다.
15억이면 너무 작은거 아닌가요?
미국이면 150억은 불렀을텐데
요
사실 일본 이외에도 많은 나라에 존재하는 난방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