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직접 제공하기로 하면서 통신사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과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으로 일반인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65조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공공와이파이는 영리목적 사업 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서비스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까치온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는 서울시 자가망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통신사업자망을 통해 이뤄진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서울시는 주장한다.
공공와이파이가 현재는 기간망사업자를 통한 공공와이파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레 와이파이나 유플러스 와이파이에 공공와이파이 접속을 추가해서 운영하는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