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가운데 넷플릭스만이 2018년 초부터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 오히려 해외 업체가 국내 저작자들의 권익을 더욱 지켜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최 하에 진행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작권 관련 의견 청취 자리에 대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입을 열었다.
한음저협은 “해당 간담회는 문체부 측에서 단순히 저작권자와 사업자 측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리”라고 밝히며 “우리 협회도 그러한 전제 하에 저작권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주최 측인 문체부 또한 회의 진행에 앞서, 목적이 중재나 협상이 아닌 의견 청취에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신규 론칭한 국내 OTT 업체들이 모두 음악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도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현황 파악 목적으로 진행된 회의석상을 악용하여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협회는 “매우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삽입곡도 영상의 일부인데, 이중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상황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