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핀테크사의 간편결제에 후불결제 기능을 더한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수수료를 핀테크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무려 12차례에 걸쳐 인하한 가맹점 수수료를 꼬집어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실제로 현재 매출 5억~10억원 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실질수수료가 0.1%~0.4%에 불과하다.
반면 대표적인 핀테크사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가맹점으로부터 각각 건당 2.42%, 1.65%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의 무려 24배 이상을 받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결제하는 족족 카드사 입장에서 적자가 난다"며 "같은 사업(지급결제)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핀테크업계와 정부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전액 신용결제가 아니라 부담이 적다는 논리로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