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도미노피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상에서 피자를 주문할 수 없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들의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유사소송으로 업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도미노피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도미노피자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미 장애인법(ADA)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각장애인인 기예르모 로블레스는 지난 2016년 도미노피자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스크린리더(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 피자 주문이 불가능하다며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블레스는 '장애인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ADA을 인용해 도미노피자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도 이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블레스의 변호사인 조 매닝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시각장애인들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접근 편의에 있어 일반인과 완전히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인 1990년 제정된 ADA의 규제대상이 온라인까지 확대 적용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첫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에서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0809032078480
https://news.v.daum.net/v/201910080903311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4549217
공공기관 사이트 들이야 웹접근성이 의무라서 최종 납품때까지 최소한의 접근성 + 인증마크까지 따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안드로이드 or iOS) 접근성 기능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 의무는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군요.
접근성 기능으로 웬만한 앱들은 다 쓸 수 있겠던데 ㄷㄷㄷ 메뉴 선택 & 결제 들어간 앱은 또 다를 거 같기도 해요.
사회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놀리는게 아니라 맞당히라는 단어는 신박한 표기군요.
골이 따분하네라는 표기를 보면서 느낀 기분이랄까...
마땅히 라고 수정하면 퍼펙트 할 듯 합니다!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 하고 동격 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빙신연맹 조롱하면 모든 하계스포츠 운동선수를 조롱하는 건가요??
왜 여기서 혐오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글을 제대로 못 써서 장애인 비하로 읽히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저런 짓을 하는 변호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친 인간이 사람을 비하하겠습니까?
장애인을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해 먹는 변호사와 장애인의 복지보다는 자신들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저런 소송을 일삼는 짝퉁 장애인 단체 놈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류의 소송이 엄청납니다. 떼 돈을 긁어 모으고 있죠. 실상을 아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되고요.
정상적인 수순이라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호소한 다음 그래도 안된다면 소송을 가야하는건데
미국은 대기업만 골라서 허점을 찾아내 소송걸어 이익을 편취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금의 조국장관이 당하는 것처럼 죄 없어도 소송으로 괴롭혀 합의금 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