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퀄컴의 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고 미 IT매체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2주간 심리 끝에 "애플이 퀄컴의 특허 3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3천100만 달러(352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스마트폰을 켰을 때 곧바로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하는 기술, 배터리 효율성 관련 기술, 그래픽 처리 기술 등이다.
퀄컴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 한 대당 1.14달러의 배상을 요구했고 배심원단 평결에서는 퀄컴의 청구액이 전액 받아들여 졌다. 퀄컴의 청구는 아이폰 전 모델이 아니라 일부 구형 모델에 국한된다.
후략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6011000075
서명 : "ZZTOP"입니다.
배심원단은 2주간 심리 끝에 "애플이 퀄컴의 특허 3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3천100만 달러(352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스마트폰을 켰을 때 곧바로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하는 기술, 배터리 효율성 관련 기술, 그래픽 처리 기술 등이다.
퀄컴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 한 대당 1.14달러의 배상을 요구했고 배심원단 평결에서는 퀄컴의 청구액이 전액 받아들여 졌다. 퀄컴의 청구는 아이폰 전 모델이 아니라 일부 구형 모델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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