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암호화폐 공개(ICO) 및 거래소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블록체인산업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무위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국회 주도로 ICO와 거래소 합법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등록된 블록체인 관련 법안 총 11 건 중 5 건이 ICO 및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이 법안들은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고, 올해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제윤경 의원(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5건의 법안은 ▲암호화폐(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 ▲거래소(취급업소)에 대한 금융위 인가제도 도입 ▲거래소에 대한 보안조치 및 투자자 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