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터넷은행 시장에 활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의 쟁점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례법에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34%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 등 대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문구 등을 넣었고, 본문과 연계된 시행령을 통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주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을 허용한다.
* 뉴스1
지금이야 정부가 은산분리에 카카오 제외라고 했지만 조금 지나고 정권바뀌고 하면 주변 대기업이 엄청 걸고 넘어질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