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선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다.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일환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시범사업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했다. 이후 지난 3월 신규 공공 웹사이트에는 플러그인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플러그인 제거 방침(가이드)'에는 일선 웹사이트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공인인증서를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 모바일, SMS(문자메시지서비스),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브라우저마다 설치를 강제하는 잣대도 다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