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2012년 경매를 통해 800㎒ 주파수대역(819~824㎒, 864~869㎒)을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전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800㎒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은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앞당겨 졌다. 또 10년간 261억원씩 분할 상환하던 주파수 할당대가 역시 이용기간이 2년 줄어들면서 올해부터는 435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2년여의 이용기간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 KT가 해당 대역의 주파수 활용을 위한 투자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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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하려면 벌금을 먹이던지 다음 주파수 배정때 패널티를 주던지 해야지..
2년간 인프라만 구축하다가 기간 끝나면 쌩돈 날아가니 인프라 깔지도 못하고
패널티 맞는데요?
인프라구축 => 안합니다. 낙찰받고 지금까지 안해왔고 반납때까지 안할겁니다.
저런 쓰지도 않는 주파수 들고있는것보다는 이자 비용 정도로 주파수 터는게 KT한테는 이득이죠.
b8 중계기는 꽤 많던데요
KT는 다른나라도 저대역 쓸꺼라고 언플했던걸로..
(다른 기사보니 TRS 주파수하고 합쳐서 쓸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 이야기가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