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3대 분야에서 연내 개선 가능한 총 9개 규제정비과제를 추진한다.
미래 신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방송과 위치정보, 빅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형식규제를 개선한다.
법률상 암호화 대상인 바이오정보 개념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히 정리하고 스마트폰 앱 분야에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도 마련한다.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개인 식별성 없는 사물위치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 처리 가능토록 허용하는 등 위치정보사업 영업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민생부담 해소 분야에서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창작분량 기준을 설정, 관련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개인정보 관련, 급박한 생명·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