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기간이 만료돼도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혜택을 위약금 없이 자동 연장해주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현재도 선택약정 요금할인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1000만명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약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약금 없이 자동으로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1년 가량 연장해주도록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싫으면 해지하면 약정할인 받은걸 뱉어내더라도 할인 안받았을 때 요금하고 같아지는거니 상관없죠.
거기다 저것처럼 위약금이 없다면 훨씬 좋은거고요